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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개요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의하는 기구입니다.
  • 소집시기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개최
    - 임시주주총회 : 필요에 따라 정관 및 상법에 규정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청구시 관련 절차에
    따라 소집
소집권자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외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주주 :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여 6개월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소집 통지 및 공고
정관 제17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 회사는 실무상 주주들의 보다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 총회일 3주전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운영
  •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차등의결권, Blank Check 우선주(배당권, 의결권, 전환권 등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우선주) 등 주주들의 권리를 차별하는 어떠한 제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의결방법: 보통결의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참석주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의 주식수로서 결의합니다.
  • 보통결의사항: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등
  • 특별결의사항
    정관개정, 합병 및 인수 등 보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참석주식수의 2/3이상의 주식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의 주식수로 결의합니다.
  • 특별결의사항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자본의 감소, 주식의 할인발행,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합병계약서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 분할 또는 합병의 승인 등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관상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주총시「위임권유신고」를 함으로써 서면투표에 갈음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임권유신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주주의 표결이 정해지지 않은 「백지투표」는 불가능 합니다.
주주총회 관련 소액주주 권리 보호
회사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
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주총회 소집청구
    상법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 의결권있는 주식 1.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주주제안권
    상법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 의결권있는 주식 0.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여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99년 30기 주주총회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과 '01년 32기 주주총회시 사내이사 선임안으로 소액주주들을 비롯한 일부 주주의 주주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회사는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주주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주주총회 주요 안건 및 결의내역 (과거 3년간)
구분 안건 가/부
39기 가. 제1호 의안 : 제39기 ('07. 1. 1 ~ '07.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결과 보고
가결


가결
38기 가. 제1호 의안 : 제38기 ('06. 1. 1 ~ '06. 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요란맘, 이갑현)
  • 제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학수)
  • 제2-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갑현)
다.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9기 한도승인 요청액 : 1,100억원)
  •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소집통지서 경영참고사항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37기 가. 제1호 의안 : 제37기(2005.1.1.~ 2005.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황재성, 정귀호, 박오수, 윤동민, 이재웅)
  • 제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건희, 윤종용, 이윤우, 최도석)
  • 제2-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황재성, 이재웅)
다.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8기 한도승인 요청액 : 600억원)
  •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36기 가. 제1호 의안 : 제36기(2004.1.1.~ 2004.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인주)
다.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7기 한도승인 요청액 : 600억원)
  •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주식소각 결과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결과 보고
가결
가결
가결
  • 이사 선임안
    이사는 매년 선임되고 있음.(회사는 일괄임기제를 채택하지 않음.)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안
    삼성전자는 관련 규정(상법 및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검토 및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외부감사인으로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의 회원사인 (추가)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최근 '05년?2월 제36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임기는 3년입니다.

    한편 외부감사인의 순환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회까지 연임(6년 이하)될 수
    있으나, 대통령령에 의한 예외조항(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따라 삼성전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교체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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