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의하는 기구입니다.
- 소집시기
-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
-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개최
- - 임시주주총회 : 필요에 따라 정관 및 상법에 규정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청구시 관련 절차에
따라 소집
소집권자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외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주주 :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여 6개월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소집 통지 및 공고
정관 제17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회사는 실무상 주주들의 보다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 총회일 3주전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운영
- 의결권
- 각 주주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차등의결권, Blank Check 우선주(배당권, 의결권, 전환권 등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우선주) 등 주주들의 권리를 차별하는 어떠한 제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의결방법: 보통결의
-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참석주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의 주식수로서 결의합니다.
- 보통결의사항: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등
- 특별결의사항
- 정관개정, 합병 및 인수 등 보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참석주식수의 2/3이상의 주식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의 주식수로 결의합니다.
- 특별결의사항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자본의 감소, 주식의 할인발행,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합병계약서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 분할 또는 합병의 승인 등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관상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주총시「위임권유신고」를 함으로써 서면투표에 갈음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임권유신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주주의 표결이 정해지지 않은 「백지투표」는 불가능 합니다.
주주총회 관련 소액주주 권리 보호
회사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
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주총회 소집청구
- 상법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 의결권있는 주식 1.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주주제안권
- 상법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 의결권있는 주식 0.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여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99년 30기 주주총회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과 '01년 32기 주주총회시 사내이사 선임안으로 소액주주들을 비롯한 일부 주주의 주주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회사는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주주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주주총회 주요 안건 결의내역 및 찬성률 (최근 4개년)
| 구분 | 안건 | 가/부 | 찬성률 |
|---|---|---|---|
| 44기 | ( 참석 주식수 : 88,854,940 ) | ||
| 가. 제1호 의안 : 제44기('12.1.1 ~ '12.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93.31% | |
| 나.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 - 제2-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3명) | |||
| 제2-1-1호 : 이사 이인호 선임의 건 | 가결 | 98.93% | |
| 제2-1-2호 : 이사 송광수 선임의 건 | 가결 | 97.10% | |
| 제2-1-3호 : 이사 김은미 선임의 건 | 가결 | 99.74% | |
| - 제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상근 3명) | |||
| 제2-2-1호 : 이사 윤부근 선임의 건 | 가결 | 99.54% | |
| 제2-2-2호 : 이사 신종균 선임의 건 | 가결 | 99.54% | |
| 제2-2-3호 : 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 가결 | 99.54% | |
| - 제2-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명) | |||
| 제2-3-1호 : 감사위원 이인호 선임의 건 | 가결 | 98.89% | |
| 제2-3-2호 : 감사위원 송광수 선임의 건 | 가결 | 96.56% | |
| 다.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96.86% | |
| *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 |||
| 43기 | ( 참석 주식수 : 108,134,512 ) | 가. 제1호 의안: 제43기('11.1.1 ~ '11.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99.0% |
| 나.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동민, 김한중, 이병기) |
가결 | 96.0% | |
| 제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최지성, 권오현, 윤주화) | 가결 | 97.9% | |
| 제2-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동민, 김한중) | 가결 | 95.3% | |
| 다.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4기 한도승인 요청액: 300억원) |
가결 | 97.2% | |
| 라. 제4호 의안: LCD 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우선주 보유주주는 제4호 의안에 한해 의결 권 행사 가능) *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
가결 | 99.99% | |
| 42기 | ( 참석 주식수 : 85,125,565 ) | ||
| 가. 제1호 의안 : 제42기(2010.1.1.~ 2010.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99.85% | |
| 나.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3기 한도승인 요청액 : 370억원)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
가결 | 96.67% | |
| 41기 | ( 참석 주식수 : 81,802,748 ) | 가결 | 99.95% |
| 가. 제1호 의안 : 제41기(2009.1.1.~ 2009.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99.95% | |
| 나.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인호) |
가결 | 99.97% | |
| 제2-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인호) | 가결 | 99.98% | |
| 다.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1기 한도승인 요청액 : 520억원)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
가결 | 98.14% |
이사 선임안
이사는 매년 선임되고 있음.(이사의 임기는 3년)
1) 참석 주식수 :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출석 주식수(1호 의안) 기준
주주총회 의안별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관계법령 적용 등으로 다르며, 이에 따라 참석 주식수도 차이가 발생함.
2) 찬성률: 위임장(서면) 형태로 제출된 찬성주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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