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의하는 기구입니다.
- 소집시기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개최
- 임시주주총회 : 필요에 따라 정관 및 상법에 규정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청구시 관련 절차에
따라 소집
소집권자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외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주주 :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여 6개월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소집 통지 및 공고
정관 제17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 회사는 실무상 주주들의 보다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 총회일 3주전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운영
-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차등의결권, Blank Check 우선주(배당권, 의결권, 전환권 등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우선주) 등 주주들의 권리를 차별하는 어떠한 제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의결방법: 보통결의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참석주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의 주식수로서 결의합니다.
- 보통결의사항: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등
- 특별결의사항
정관개정, 합병 및 인수 등 보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참석주식수의 2/3이상의 주식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의 주식수로 결의합니다.
- 특별결의사항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자본의 감소, 주식의 할인발행,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합병계약서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 분할 또는 합병의 승인 등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관상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주총시「위임권유신고」를 함으로써 서면투표에 갈음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임권유신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주주의 표결이 정해지지 않은 「백지투표」는 불가능 합니다.
주주총회 관련 소액주주 권리 보호
회사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
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주총회 소집청구
상법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 의결권있는 주식 1.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주주제안권
상법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 의결권있는 주식 0.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여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99년 30기 주주총회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과 '01년 32기 주주총회시 사내이사 선임안으로 소액주주들을 비롯한 일부 주주의 주주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회사는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주주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주주총회 주요 안건 결의내역 및 찬성률 (최근 3개년)
| 구분 | 안건 | 가/부 | 찬성률 |
|---|---|---|---|
| 43기 | 가. 제1호 의안: 제43기('11.1.1 ~ '11.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다.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4기 한도승인 요청액: 300억원)
라. 제4호 의안: LCD 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우선주 보유주주는 제4호 의안에 한해 의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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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가결 가결
가결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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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96.0% 97.9%
95.3%97.2%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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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기 | 가. 제1호 의안 : 제42기(2010.1.1.~ 2010.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3기 한도승인 요청액 : 3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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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가결 |
99.85% 96.67% |
| 41기 | 가. 제1호 의안 : 제41기(2009.1.1.~ 2009.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다.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1기 한도승인 요청액 : 5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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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가결 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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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5%
99.97% 99.98% 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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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선임안
이사는 매년 선임되고 있음.(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3년후 재선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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