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

사업장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삼성전자㈜ 반도체는 사업장내 임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해 국내외 법규나 협약에 기초하여 건강장해가 있는 168 종의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규물질의 도입 시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노출 가능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고려해 화학물질의 건강상 유해성 및 안전성을 사용 전에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한 형태로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갖춘 후에만 사용토록 하는 신규화학물질환경안전 사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평가 시 국내 법규는 물론 국제 기관 및 협약에서 규정하는 발암성 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임직원이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 임직원의 건강 영향은 물론 화학물질의 도입, 보관, 사용, 처리, 배출/재활용 등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사업장 유지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신규 화학물질 사용계획 수립: 연구/개발 부서에서 신규 공정, 신제품 등의 개발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사용계획 수립
  2. 환경안전팀에 사전 평가 신청서 접수
  3. 사전 평가 신청서 검토 (ESH 연구센터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법규, 국제협약 상 금지물질 배제, 화학물질의 환경, 안전, 보건, 방재 부문 영향 분석 및 대응책 마련
  4. 사전 평가 결과 통보 및 구매 : 사용 승인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구매절차 진행, 신규 물질 사용시 사전 평가 결과서의 환경안전 대응책 사전 강구

* 1-2단계: 신규 화학물질 구매전 안전성, 위험성 평가를 통한 환경안전 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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