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떨어트려 유상으로 디스플레이 수리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1. 지출하신 수리비중 파손 디스플레이 반납 이후 수리 비용의 50%를 보상해 드립니다.
예시 : 파손 디스플레이 반납 기준 휴대폰 디스플레이 수리비(또는 교체비용)로 20만원이 나온 경우 수리비의 50%인 10만원을 보상해 드립니다.
Q2. 이통사 보험상품 (70% 보상) 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파손되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나요?
A2. 이통사와 중복 보험가입 고객은 이통사의 보상을 먼저 받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해 50%를 추가적으로 삼성화재에서 보상해드립니다
예시 : 휴대폰 디스플레이 수리비로 20만원이 나온 경우 이통사에서 20만원의 70%인 14만원을 먼저 보상받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액 6만원의 50%인 3만원을 삼성화재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수리시 파손 디스플레이는 반드시 전자 A/S센터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Q3. 행사기간 중 해당 모델을 구매하면 삼성 전자에서 디스플레이 파손 보험(디스플레이 수리비 50% 담보)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장된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A3. 구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상기 보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확장된 담보 조건(분실, 기타 파손)을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추가로 이통사 유료 보험상품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단. 이통사 보험상품은 개통후 한달 이내만 가입가능합니다. (한달 이후 가입 불가)
Q4. 휴대폰 디스플레이 파손보험의 보장기간과 파손됬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보장기간은 개통(가입)일 익일부터 12 개월간이며 파손 즉시 삼성서비스센터에 수리접수 또는 삼성화재 콜센터 (1800-3593)에 사고 접수 하셔야 합니다.
Q5. 휴대폰 개통하고 한달후 디스플레이 파손되어 보상받았는데 한달후 또 파손되었습니다. 또 보상이 되나요?
A5. 12개월 내 1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Q6. 전자 서비스 센터外 통신사 에서 운영하는 수리점도 있는데 이곳에서 디스플레이 수리 받은 후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A6.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수리점은 제조사가 지정한 정식 A/S 센터가 아닙니다. 정식 센터가 아닐 시 보상은 불가 합니다.
Q7. 법인명의의 단말기도 보험혜택이 가능한지요
A7. 법인명의의 단말기도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단말기의 개통 명의가 법인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시 개인에게 청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 작성 및 추가 서류 제출 후 가능합니다.
Q8.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A8.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통신사, 제조사, 보험사 間 공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금 청구 시 대상 여부의 적격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서류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