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 위원회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아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합니다.

위원회 현황

회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사회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위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가 집중 검토 ∙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관 제28조의 2에 의하여 이사회 내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모든 이사에게 즉시 통지되며,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