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정보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내 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아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합니다.

위원회 현황

회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사회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위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가 집중 검토 ∙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모든 이사에게 즉시 통지되며,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제외)

개요

설치목적

거버넌스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2017년 4월 기존 CSR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사회적 책임 관련 사안을 감독하는 기존 CSR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수행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관련 사안들을 심의/감독합니다.

본 위원회 산하 CSR리스크관리협의회는 CSR리스크에 대한 사내 관리체계 감독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을 협의합니다.

구성

거버넌스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2인 이상 8인 이하의 사외이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현재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5명 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List of Committees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이병기(위원장) 이인호 김한중 송광수 박재완

운영

소집 및 결의
  • 소집시기 : 위원회는 매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소집방법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개최 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 대상에게 통보해야 함.
  • 결의방법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음.
  • 주요 부의사항
    • ·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
    • ·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사항 : 주주환원 정책 사전심의, 주주권익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 및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 검토
    • · 위원회 산하 연구회, 협의회 등 조직의 설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
    •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활동내역

※ 2013년 ~ 2017년 3월: CSR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