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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인]스펙인 회원가입 메뉴얼이 있는지?
항목펼침접기당사 스펙인 회원가입 시 가입방법에 대한 메뉴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자료_1_스펙인 회원가입 메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
[스펙인]스펙인 마일리지 신청 메뉴얼이 있는지?
항목펼침접기당사 스펙인 마일리지 신청 시 스펙인 등록에 대한 메뉴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자료_1 마일리지 신청 메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
[DVM]천장형 실내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천장형 실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기 천장고 규격- 1/2way/mini 4way 카세트형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 2.7m
- 4way 및 360실내기는 제품 특성에 적합한 천창고 이내로 설치할 것.
- 4way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가 초과할 경우 고천장 모드 또는 고천장 Kit 설치
- 360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가 초과할 경우 고천장 모드 옵션 적용 (고천장 Kit 설치불가)
수평계를 사용해 실내기가 천장과 평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1.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응측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개별 배수구 입구에는 통풍구(Air Vent)를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 2. 배수관이 접속구보다 높게 설치될 경우 유연호수 접속구로부터 300mm 이내의 거리에서 배수관을 수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 단, 물이 샐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높이는 5500mm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3. 배수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 4. 지지대의 간격은 1~1.5m 이내로 설치해 주십시오.
- 5.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해 주십시오.
- 6. 배수관 연결시 호스에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호수의 연결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림과 같이 벽이나 다른 지지물에 최대한 가까이해 고정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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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덕트형 실내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덕트 연결형 실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덕트 실내기 설치 시 점검구 설치 기준- 천장 마감이 낱장 텍스와 같이 낱장 분리가 가능 할 경우 : 별도의 점검구 설치 불필요
- 천장 마감이 석고 보드와 같이 낱장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
-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 500mm 이상:점검구 B만 설치(PBA 점검용)
-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 500mm 미만:점검구 A,B(2개) 설치
덕트 실내기 설치 시 점검구 설치 기준 Type, Model Name, 제품 Size(mm)(D,W,H), 점검구 A(mm)(D, W+100), 점검구 B(mm)(D, C) 을 제공 Type Model Name 제품 Size(mm) 점검구 A(mm) 점검구 B(mm) D W H D W + 100 D C Slim Duct 5.2 ~ 8.3 kW 600 1100 199 600 1200 600 500 10.0 ~ 14.5 kW 690 1300 295 690 1400 690 MSP Duct 8.3 ~ 11.0 kW 480 1150 320 480 1250 480 13.0 ~ 14.5 kW 650 1200 360 650 1300 650 HSP Duct 10.0 ~ 14.5 kW 650 1110 390 650 1210 650 23.0 ~ 29.0 kW 1040 1240 470 1040 1340 1040 -
[DVM]실외기실 루버 설치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펼침접기설치 규정은 SAC 감리기준서를 준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1. 루버 흡입 면 풍속은 MAX. 2.0~2.5m/s이내로 설계
- 2. 루버 개구율은 제조사의 개구율 DATA를 적용하며, 루버 날개 가변형의 경우 0˚FULL OPEN조건으로 적용
- 3. 루버 필요(설계 면적은) 실제 실외기실로 유입되는 유효 면적으로 고려 한다.
- 4. 전면토출 실외기의 경우 토출덕트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토출덕트 기준으로 토출 면적을 산정한다.
- 5. 우수방지용 루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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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실외기와 태양광모듈 상부 이격거리는 어느정도 필요한지?
항목펼침접기DVM S 기준으로 토출구 부분과 최소 2m 이상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외기 토출 열기가 태양광 패널 수명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거리이며, 태양광 패널 설치시 이를 감안하여 지주등 구조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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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전면토출형 실외기를 2단 이상 설치가능한지?
항목펼침접기실외기 설치 규정은 SAC 감리기준서를 준수하고 있으며, 2단 이상 적재는 유지 및 안전관리 상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실외기 2단적재 상세도는 첨부자료_1, 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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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실외기를 지하 선큰 공간 내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항목펼침접기기류가 원활하지 않은 공간은 설치불가하며, 추가보완설비를 두고자 할때에도 기류해석이 필요합니다.
첨부자료_1 실외기 설치조건에 대한 기준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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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토출가이드를 설치할때 상세도는 어떻게 되나요?
항목펼침접기토출가이드는 1단일때와 2단일때 첨부된 파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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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실외기의 냉난방 시험성적서
항목펼침접기실외기 시험성적서는 첨부자료_1~6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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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V]전열교환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아래 설치 상세도를 참조 바랍니다. (일부 모델임)
전열교환기 설치 모델명, A, B, 열교환소자 개수를 제공 모델명 ‘A’ ‘B’ 열교환소자 개수 AN035FSKLBN1** 1000 600 2 AN050FSKLBN1** AN080FSKLBN1** 1135 800 AN100FSKLBN1** ▶ 환기시스템은 천장 위쪽 높이가 그림에 나타난 치수 이상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환기시스템 모델명, C(천장 위쪽 높이)를 제공 모델명 ‘C’ (천장 위쪽 높이) AN035FSKLBN1** 320 AN050FSKLBN1** AN080FSKLBN1** 440 AN100FSKLBN1** -
[ERV]전열교환기 설치 시 외기 급·배기구의 이격거리는 어느정도인지?
항목펼침접기첨부자료_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를 참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497호)
-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급배기구의 방향이 90° 이상 되도록 조절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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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V]전열교환기의 EPI 6번 항목 점수 획득이 가능한지?
항목펼침접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5호('17.7.24)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되었습니다.(인증기준 삭제)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 제조사의 고효율 에너지 인증서 기한이 '17.12.31로 변경되어 있으나, EPI 6번 항목의 배점 조건에서는 고효율인증 제품 또는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험성적서(KOLAS 마크)를 통한 효율을 만족한다면 점수획득이 가능합니다. -
[ERV]전열교환기 설계 시 덕트길이 확인을 위한 기외정압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펼침접기기외정압 산출은 첨부자료_1 덕트정압계산시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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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V]전열교환기 필터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펼침접기당사의 환기설비 필터 성능은 아래의 법규 및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 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3항 [별표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 :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이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80% 이상,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40%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나. 환경관리부분] :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여과성능기준 -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85% 이상 또는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이상 확보 필터성적서는 첨부자료_1~3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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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GEO KS인증서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첨부자료_1 DVM S GEO KS 인증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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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지열 실외기 선정시 주의사항
항목펼침접기아래 5가지 사항을 준수 부탁드립니다.
- 1. 시험성적서상의 냉매배관 최장 거리준수, 실내기 조합 준수
- 2. 부하량 대비 120%이내의 실내기 선정, 실내기-실외기 조합률 50~110% 준수
- 3. 부하량은 실내기 용량과 같지 않음.
- 4. 부하량 총합 대비 실외기 인증 용량의 합은 항상 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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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비일람표 모음집이 있는지?
항목펼침접기첨부자료_1 장비일람표 모음집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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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SAC 유지관리 지침서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첨부자료_1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 지침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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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NET 인증서를 받은 신기술은 어떤게 있는지?
항목펼침접기현재 당사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용 압축기 난방성능 향상을 위한 냉매 인젝션 유량 제어 기술'에 대해 NET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_1 NET인증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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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SAC 설계 시 전기 공사범위에 대해?
항목펼침접기아래 항목은 전기공사분으로 참조하기실 바랍니다.
- 실외기 전원공급 및 실내기 전원공급은 전기공사분임
- 유선리모컨용 전선관 매립은 전기공사분임
- 유선리모컨용 스위치박스 매립은 전기공사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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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펼침접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2항 의거 건축물의 냉난방용의 경우 냉동 용량 20RT 이상 100RT 미만의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설비를 사용 시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20RT 이상의 제품 설치 시 구청 신고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검사 수행을 해야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검사 항목, 내용, 담당, 주관 내용을 제공 항목 내용 담당 주관 냉동기 제조 검사 법정 냉동톤 3RT 이상의 냉/난방 제품 공장 제조시 검사 삼성전자(광주사업장)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고압가스 냉동 제조신고 법정 냉동톤 기준 20RT 이상의 냉/난방 제품을 설치시 구청 신고 및 검사 수행 영업, 전문점 개발 한국가스안전공사 GHP 현장 검사 법정 냉동톤 3RT 이상(16/20/25 HP)냉동기 검사, 엔진 검사 영업, 전문점 개발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당사의 경우 DVM류는 약 48HP 이상부터 신고대상이 되며, GHP 라인업 중에는 신고대상 제품이 없습니다. (당사제품 중 표준형은 50HP이상, 냉방전용은 52HP이상부터 대상 임)
DVM S, 제조신고 대상 모델 내용을 제공 DVM S 제조신고 대상 모델 프리미엄 1등급 50HP 이상 AM (500 ~ 800) NXVUHH1** 고효율 한랭지형 1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NXVHHH1** 한랭지형 2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VHHHA1** 표준형 3등급 50HP 이상 AM (500 ~ 800) HXVGHH1** 동시냉난방 2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FXVSJH1** 공장전원 1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FXVSJH1** 냉방전용 - 52HP 이상 AM (520 ~ 800) HXVGHC1** 고압가스 냉동 제조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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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FCU 장비일람표 및 장비선정을 위한 별도 자료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당사에서 FCU 제안 시 사용하는 장비선정 시트 및 도면 자료를 첨부하오니,
첨부자료_1 FCU 장비선정서 및 첨부자료_2 장비일람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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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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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천장형 실내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천장형 실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기 천장고 규격- 1/2way/mini 4way 카세트형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 2.7m
- 4way 및 360실내기는 제품 특성에 적합한 천창고 이내로 설치할 것.
- 4way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가 초과할 경우 고천장 모드 또는 고천장 Kit 설치
- 360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가 초과할 경우 고천장 모드 옵션 적용 (고천장 Kit 설치불가)
수평계를 사용해 실내기가 천장과 평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1.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응측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개별 배수구 입구에는 통풍구(Air Vent)를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 2. 배수관이 접속구보다 높게 설치될 경우 유연호수 접속구로부터 300mm 이내의 거리에서 배수관을 수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 단, 물이 샐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높이는 5500mm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3. 배수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 4. 지지대의 간격은 1~1.5m 이내로 설치해 주십시오.
- 5.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해 주십시오.
- 6. 배수관 연결시 호스에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호수의 연결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림과 같이 벽이나 다른 지지물에 최대한 가까이해 고정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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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덕트형 실내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덕트 연결형 실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덕트 실내기 설치 시 점검구 설치 기준- 천장 마감이 낱장 텍스와 같이 낱장 분리가 가능 할 경우 : 별도의 점검구 설치 불필요
- 천장 마감이 석고 보드와 같이 낱장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
-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 500mm 이상:점검구 B만 설치(PBA 점검용)
-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 500mm 미만:점검구 A,B(2개) 설치
덕트 실내기 설치 시 점검구 설치 기준 Type, Model Name, 제품 Size(mm)(D,W,H), 점검구 A(mm)(D, W+100), 점검구 B(mm)(D, C) 을 제공 Type Model Name 제품 Size(mm) 점검구 A(mm) 점검구 B(mm) D W H D W + 100 D C Slim Duct 5.2 ~ 8.3 kW 600 1100 199 600 1200 600 500 10.0 ~ 14.5 kW 690 1300 295 690 1400 690 MSP Duct 8.3 ~ 11.0 kW 480 1150 320 480 1250 480 13.0 ~ 14.5 kW 650 1200 360 650 1300 650 HSP Duct 10.0 ~ 14.5 kW 650 1110 390 650 1210 650 23.0 ~ 29.0 kW 1040 1240 470 1040 1340 1040
실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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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실외기실 루버 설치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펼침접기설치 규정은 SAC 감리기준서를 준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1. 루버 흡입 면 풍속은 MAX. 2.0~2.5m/s이내로 설계
- 2. 루버 개구율은 제조사의 개구율 DATA를 적용하며, 루버 날개 가변형의 경우 0˚FULL OPEN조건으로 적용
- 3. 루버 필요(설계 면적은) 실제 실외기실로 유입되는 유효 면적으로 고려 한다.
- 4. 전면토출 실외기의 경우 토출덕트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토출덕트 기준으로 토출 면적을 산정한다.
- 5. 우수방지용 루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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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실외기와 태양광모듈 상부 이격거리는 어느정도 필요한지?
항목펼침접기DVM S 기준으로 토출구 부분과 최소 2m 이상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외기 토출 열기가 태양광 패널 수명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거리이며, 태양광 패널 설치시 이를 감안하여 지주등 구조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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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전면토출형 실외기를 2단 이상 설치가능한지?
항목펼침접기실외기 설치 규정은 SAC 감리기준서를 준수하고 있으며, 2단 이상 적재는 유지 및 안전관리 상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실외기 2단적재 상세도는 첨부자료_1, 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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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실외기를 지하 선큰 공간 내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항목펼침접기기류가 원활하지 않은 공간은 설치불가하며, 추가보완설비를 두고자 할때에도 기류해석이 필요합니다.
첨부자료_1 실외기 설치조건에 대한 기준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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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토출가이드를 설치할때 상세도는 어떻게 되나요?
항목펼침접기토출가이드는 1단일때와 2단일때 첨부된 파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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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실외기의 냉난방 시험성적서
항목펼침접기실외기 시험성적서는 첨부자료_1~6을 참조 바랍니다.
스펙인 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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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인]스펙인 회원가입 메뉴얼이 있는지?
항목펼침접기당사 스펙인 회원가입 시 가입방법에 대한 메뉴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자료_1_스펙인 회원가입 메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
[스펙인]스펙인 마일리지 신청 메뉴얼이 있는지?
항목펼침접기당사 스펙인 마일리지 신청 시 스펙인 등록에 대한 메뉴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자료_1 마일리지 신청 메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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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V]전열교환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아래 설치 상세도를 참조 바랍니다. (일부 모델임)
전열교환기 설치 모델명, A, B, 열교환소자 개수를 제공 모델명 ‘A’ ‘B’ 열교환소자 개수 AN035FSKLBN1** 1000 600 2 AN050FSKLBN1** AN080FSKLBN1** 1135 800 AN100FSKLBN1** ▶ 환기시스템은 천장 위쪽 높이가 그림에 나타난 치수 이상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환기시스템 모델명, C(천장 위쪽 높이)를 제공 모델명 ‘C’ (천장 위쪽 높이) AN035FSKLBN1** 320 AN050FSKLBN1** AN080FSKLBN1** 440 AN100FSKLBN1** -
[ERV]전열교환기 설치 시 외기 급·배기구의 이격거리는 어느정도인지?
항목펼침접기첨부자료_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를 참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497호)
-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급배기구의 방향이 90° 이상 되도록 조절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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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V]전열교환기의 EPI 6번 항목 점수 획득이 가능한지?
항목펼침접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5호('17.7.24)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되었습니다.(인증기준 삭제)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 제조사의 고효율 에너지 인증서 기한이 '17.12.31로 변경되어 있으나, EPI 6번 항목의 배점 조건에서는 고효율인증 제품 또는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험성적서(KOLAS 마크)를 통한 효율을 만족한다면 점수획득이 가능합니다. -
[ERV]전열교환기 설계 시 덕트길이 확인을 위한 기외정압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펼침접기기외정압 산출은 첨부자료_1 덕트정압계산시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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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V]전열교환기 필터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펼침접기당사의 환기설비 필터 성능은 아래의 법규 및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 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3항 [별표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 :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이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80% 이상,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40%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나. 환경관리부분] :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여과성능기준 -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85% 이상 또는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이상 확보 필터성적서는 첨부자료_1~3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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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GEO KS인증서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첨부자료_1 DVM S GEO KS 인증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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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지열 실외기 선정시 주의사항
항목펼침접기아래 5가지 사항을 준수 부탁드립니다.
- 1. 시험성적서상의 냉매배관 최장 거리준수, 실내기 조합 준수
- 2. 부하량 대비 120%이내의 실내기 선정, 실내기-실외기 조합률 50~110% 준수
- 3. 부하량은 실내기 용량과 같지 않음.
- 4. 부하량 총합 대비 실외기 인증 용량의 합은 항상 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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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비일람표 모음집이 있는지?
항목펼침접기첨부자료_1 장비일람표 모음집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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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SAC 유지관리 지침서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첨부자료_1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 지침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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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NET 인증서를 받은 신기술은 어떤게 있는지?
항목펼침접기현재 당사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용 압축기 난방성능 향상을 위한 냉매 인젝션 유량 제어 기술'에 대해 NET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_1 NET인증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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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SAC 설계 시 전기 공사범위에 대해?
항목펼침접기아래 항목은 전기공사분으로 참조하기실 바랍니다.
- 실외기 전원공급 및 실내기 전원공급은 전기공사분임
- 유선리모컨용 전선관 매립은 전기공사분임
- 유선리모컨용 스위치박스 매립은 전기공사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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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펼침접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2항 의거 건축물의 냉난방용의 경우 냉동 용량 20RT 이상 100RT 미만의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설비를 사용 시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20RT 이상의 제품 설치 시 구청 신고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검사 수행을 해야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검사 항목, 내용, 담당, 주관 내용을 제공 항목 내용 담당 주관 냉동기 제조 검사 법정 냉동톤 3RT 이상의 냉/난방 제품 공장 제조시 검사 삼성전자(광주사업장)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고압가스 냉동 제조신고 법정 냉동톤 기준 20RT 이상의 냉/난방 제품을 설치시 구청 신고 및 검사 수행 영업, 전문점 개발 한국가스안전공사 GHP 현장 검사 법정 냉동톤 3RT 이상(16/20/25 HP)냉동기 검사, 엔진 검사 영업, 전문점 개발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당사의 경우 DVM류는 약 48HP 이상부터 신고대상이 되며, GHP 라인업 중에는 신고대상 제품이 없습니다. (당사제품 중 표준형은 50HP이상, 냉방전용은 52HP이상부터 대상 임)
DVM S, 제조신고 대상 모델 내용을 제공 DVM S 제조신고 대상 모델 프리미엄 1등급 50HP 이상 AM (500 ~ 800) NXVUHH1** 고효율 한랭지형 1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NXVHHH1** 한랭지형 2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VHHHA1** 표준형 3등급 50HP 이상 AM (500 ~ 800) HXVGHH1** 동시냉난방 2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FXVSJH1** 공장전원 1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FXVSJH1** 냉방전용 - 52HP 이상 AM (520 ~ 800) HXVGHC1** 고압가스 냉동 제조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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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FCU 장비일람표 및 장비선정을 위한 별도 자료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당사에서 FCU 제안 시 사용하는 장비선정 시트 및 도면 자료를 첨부하오니,
첨부자료_1 FCU 장비선정서 및 첨부자료_2 장비일람표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