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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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펙인]스펙인 회원가입 메뉴얼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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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스펙인 회원가입 시 가입방법에 대한 메뉴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자료_1_스펙인 회원가입 메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 [스펙인]스펙인 마일리지 신청 메뉴얼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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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스펙인 마일리지 신청 시 스펙인 등록에 대한 메뉴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자료_1 마일리지 신청 메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 [DVM]천장형 실내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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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형 실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기 천장고 규격
    • 1/2way/mini 4way 카세트형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 2.7m
    • 4way 및 360실내기는 제품 특성에 적합한 천창고 이내로 설치할 것.
      1. 4way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가 초과할 경우 고천장 모드 또는 고천장 Kit 설치
      2. 360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가 초과할 경우 고천장 모드 옵션 적용 (고천장 Kit 설치불가)
    상) CAC 4WAY / 360CST 모델별 설치 가능 천장 높이 하) DVM 4WAY / 360CST 모델별 설치 가능 천장 높이
    배수관 설치

    수평계를 사용해 실내기가 천장과 평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1.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응측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개별 배수구 입구에는 통풍구(Air Vent)를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 2. 배수관이 접속구보다 높게 설치될 경우 유연호수 접속구로부터 300mm 이내의 거리에서 배수관을 수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1. 단, 물이 샐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높이는 5500mm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3. 배수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 4. 지지대의 간격은 1~1.5m 이내로 설치해 주십시오.
    • 5.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해 주십시오.
    • 6. 배수관 연결시 호스에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1. 호수의 연결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림과 같이 벽이나 다른 지지물에 최대한 가까이해 고정시켜 주십시오.
    배수관 설치 방법입니다. 유연호수는 수평으로 연결하십시오. 최대축심차는 20mm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굽힘 각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상향 경사 금지)
  • [DVM]덕트형 실내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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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트 연결형 실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덕트 실내기 설치 시 점검구 설치 기준
    • 천장 마감이 낱장 텍스와 같이 낱장 분리가 가능 할 경우 : 별도의 점검구 설치 불필요
    • 천장 마감이 석고 보드와 같이 낱장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
      1.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검구를 설치할 것.
      2.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 500mm 이상:점검구 B만 설치(PBA 점검용)
      3.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 500mm 미만:점검구 A,B(2개) 설치
    • 세로- 제품폭(D), 가로 바닥- 제품 길이(W) + 100mm / 500mm(C), 천장 점검구 A, 점검구 B
    • 세로- 제품 높이(H), 가로, 세로 20mm 이상
    덕트 실내기 설치 시 점검구 설치 기준 Type, Model Name, 제품 Size(mm)(D,W,H), 점검구 A(mm)(D, W+100), 점검구 B(mm)(D, C) 을 제공
    Type Model Name 제품 Size(mm) 점검구 A(mm) 점검구 B(mm)
    D W H D W + 100 D C
    Slim Duct 5.2 ~ 8.3 kW 600 1100 199 600 1200 600 500
    10.0 ~ 14.5 kW 690 1300 295 690 1400 690
    MSP Duct 8.3 ~ 11.0 kW 480 1150 320 480 1250 480
    13.0 ~ 14.5 kW 650 1200 360 650 1300 650
    HSP Duct 10.0 ~ 14.5 kW 650 1110 390 650 1210 650
    23.0 ~ 29.0 kW 1040 1240 470 1040 1340 1040
  • [DVM]실외기실 루버 설치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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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규정은 SAC 감리기준서를 준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1. 루버 흡입 면 풍속은 MAX. 2.0~2.5m/s이내로 설계
    • 2. 루버 개구율은 제조사의 개구율 DATA를 적용하며, 루버 날개 가변형의 경우 0˚FULL OPEN조건으로 적용
    • 3. 루버 필요(설계 면적은) 실제 실외기실로 유입되는 유효 면적으로 고려 한다.
    • 4. 전면토출 실외기의 경우 토출덕트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토출덕트 기준으로 토출 면적을 산정한다.
    • 5. 우수방지용 루버 사용 금지
  • [DVM]실외기와 태양광모듈 상부 이격거리는 어느정도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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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M S 기준으로 토출구 부분과 최소 2m 이상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외기 토출 열기가 태양광 패널 수명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거리이며, 태양광 패널 설치시 이를 감안하여 지주등 구조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 [DVM]전면토출형 실외기를 2단 이상 설치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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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기 설치 규정은 SAC 감리기준서를 준수하고 있으며, 2단 이상 적재는 유지 및 안전관리 상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실외기 2단적재 상세도는 첨부자료_1, 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DVM]실외기를 지하 선큰 공간 내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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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류가 원활하지 않은 공간은 설치불가하며, 추가보완설비를 두고자 할때에도 기류해석이 필요합니다.

    첨부자료_1 실외기 설치조건에 대한 기준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 [DVM]토출가이드를 설치할때 상세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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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출가이드는 1단일때와 2단일때 첨부된 파일 참조하시면 됩니다

  • [DVM]실외기의 냉난방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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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기 시험성적서는 첨부자료_1~6을 참조 바랍니다.

  • [ERV]전열교환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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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설치 상세도를 참조 바랍니다. (일부 모델임)

    전열교환기 설치 상세도입니다. RA(본체 실내흡입), SA(급기), 보수공간, 점검구 필터, 열교환소자, 팬, 모터, 댐퍼용, EA(배기), OA(실외흡입)
    전열교환기 설치 모델명, A, B, 열교환소자 개수를 제공
    모델명 ‘A’ ‘B’ 열교환소자 개수
    AN035FSKLBN1** 1000 600 2
    AN050FSKLBN1**
    AN080FSKLBN1** 1135 800
    AN100FSKLBN1**

    ▶ 환기시스템은 천장 위쪽 높이가 그림에 나타난 치수 이상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환기시스템 천장 높이 측정 방법 천장 위쪽 높이 ‘C‘mm
    환기시스템 모델명, C(천장 위쪽 높이)를 제공
    모델명 ‘C’ (천장 위쪽 높이)
    AN035FSKLBN1** 320
    AN050FSKLBN1**
    AN080FSKLBN1** 440
    AN100FSKLBN1**
  • [ERV]전열교환기 설치 시 외기 급·배기구의 이격거리는 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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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_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를 참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497호)
    •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1.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급배기구의 방향이 90° 이상 되도록 조절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RV]전열교환기의 EPI 6번 항목 점수 획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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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5호('17.7.24)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되었습니다.(인증기준 삭제)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 제조사의 고효율 에너지 인증서 기한이 '17.12.31로 변경되어 있으나, EPI 6번 항목의 배점 조건에서는 고효율인증 제품 또는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험성적서(KOLAS 마크)를 통한 효율을 만족한다면 점수획득이 가능합니다.

  • [ERV]전열교환기 설계 시 덕트길이 확인을 위한 기외정압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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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외정압 산출은 첨부자료_1 덕트정압계산시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ERV]전열교환기 필터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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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환기설비 필터 성능은 아래의 법규 및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 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3항 [별표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 :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이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80% 이상,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40%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나. 환경관리부분] :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여과성능기준 -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85% 이상 또는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이상 확보 필터성적서는 첨부자료_1~3을 참조 바랍니다.
  • [지열]GEO KS인증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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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_1 DVM S GEO KS 인증서를 참조 바랍니다.

  • [지열]지열 실외기 선정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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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5가지 사항을 준수 부탁드립니다.

    • 1. 시험성적서상의 냉매배관 최장 거리준수, 실내기 조합 준수
    • 2. 부하량 대비 120%이내의 실내기 선정, 실내기-실외기 조합률 50~110% 준수
    • 3. 부하량은 실내기 용량과 같지 않음.
    • 4. 부하량 총합 대비 실외기 인증 용량의 합은 항상 커야함.
  • [기타]장비일람표 모음집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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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_1 장비일람표 모음집을 참조 바랍니다.

  • [기타]SAC 유지관리 지침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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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_1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 지침서를 참조 바랍니다.

  • [기타]NET 인증서를 받은 신기술은 어떤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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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당사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용 압축기 난방성능 향상을 위한 냉매 인젝션 유량 제어 기술'에 대해 NET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_1 NET인증서를 참조바랍니다.

  • [기타]SAC 설계 시 전기 공사범위에 대해?

    항목펼침접기

    아래 항목은 전기공사분으로 참조하기실 바랍니다.

    • 실외기 전원공급 및 실내기 전원공급은 전기공사분임
    • 유선리모컨용 전선관 매립은 전기공사분임
    • 유선리모컨용 스위치박스 매립은 전기공사분임
  • [기타]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펼침접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2항 의거 건축물의 냉난방용의 경우 냉동 용량 20RT 이상 100RT 미만의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설비를 사용 시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20RT 이상의 제품 설치 시 구청 신고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검사 수행을 해야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검사 항목, 내용, 담당, 주관 내용을 제공
    항목 내용 담당 주관
    냉동기 제조 검사 법정 냉동톤 3RT 이상의 냉/난방 제품 공장 제조시 검사 삼성전자(광주사업장)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고압가스 냉동 제조신고 법정 냉동톤 기준 20RT 이상의 냉/난방 제품을 설치시 구청 신고 및 검사 수행 영업, 전문점 개발 한국가스안전공사
    GHP 현장 검사 법정 냉동톤 3RT 이상(16/20/25 HP)냉동기 검사, 엔진 검사 영업, 전문점 개발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냉동기 제조 검사 법정 냉동톤 3RT 이상 , 냉동기제조검사+냉동제조신고 대상은 법정 냉동톤 20RT 이상 가스안전공사 단독 검사지역(고압법, GHP) (안전관리원 검사불가지역)은 17년 2월 현재 사례로 대전시 중구, 전남 완도, 충청 공주/보령/청양

    당사의 경우 DVM류는 약 48HP 이상부터 신고대상이 되며, GHP 라인업 중에는 신고대상 제품이 없습니다. (당사제품 중 표준형은 50HP이상, 냉방전용은 52HP이상부터 대상 임)

    DVM S, 제조신고 대상 모델 내용을 제공
    DVM S 제조신고 대상 모델
    프리미엄 1등급 50HP 이상 AM (500 ~ 800) NXVUHH1**
    고효율 한랭지형 1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NXVHHH1**
    한랭지형 2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VHHHA1**
    표준형 3등급 50HP 이상 AM (500 ~ 800) HXVGHH1**
    동시냉난방 2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FXVSJH1**
    공장전원 1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FXVSJH1**
    냉방전용 - 52HP 이상 AM (520 ~ 800) HXVGHC1**

    고압가스 냉동 제조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프로세스(계약→배관공사→실내기 설치→실외기 설치→시운전→공사완료→고객인도)
  • [기타]FCU 장비일람표 및 장비선정을 위한 별도 자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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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서 FCU 제안 시 사용하는 장비선정 시트 및 도면 자료를 첨부하오니,
    첨부자료_1 FCU 장비선정서 및 첨부자료_2 장비일람표를 참조 바랍니다.

DVM 탭 본문

실내기

  • [DVM]천장형 실내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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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형 실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기 천장고 규격
    • 1/2way/mini 4way 카세트형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 2.7m
    • 4way 및 360실내기는 제품 특성에 적합한 천창고 이내로 설치할 것.
      1. 4way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가 초과할 경우 고천장 모드 또는 고천장 Kit 설치
      2. 360 실내기 표준설치 높이가 초과할 경우 고천장 모드 옵션 적용 (고천장 Kit 설치불가)
    상) CAC 4WAY / 360CST 모델별 설치 가능 천장 높이 하) DVM 4WAY / 360CST 모델별 설치 가능 천장 높이
    배수관 설치

    수평계를 사용해 실내기가 천장과 평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1.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응측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개별 배수구 입구에는 통풍구(Air Vent)를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 2. 배수관이 접속구보다 높게 설치될 경우 유연호수 접속구로부터 300mm 이내의 거리에서 배수관을 수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1. 단, 물이 샐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높이는 5500mm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3. 배수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 4. 지지대의 간격은 1~1.5m 이내로 설치해 주십시오.
    • 5.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해 주십시오.
    • 6. 배수관 연결시 호스에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1. 호수의 연결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림과 같이 벽이나 다른 지지물에 최대한 가까이해 고정시켜 주십시오.
    배수관 설치 방법입니다. 유연호수는 수평으로 연결하십시오. 최대축심차는 20mm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굽힘 각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상향 경사 금지)
  • [DVM]덕트형 실내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

    덕트 연결형 실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덕트 실내기 설치 시 점검구 설치 기준
    • 천장 마감이 낱장 텍스와 같이 낱장 분리가 가능 할 경우 : 별도의 점검구 설치 불필요
    • 천장 마감이 석고 보드와 같이 낱장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
      1.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검구를 설치할 것.
      2.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 500mm 이상:점검구 B만 설치(PBA 점검용)
      3. 제품 하단과 천장면 상단 간 높이 500mm 미만:점검구 A,B(2개) 설치
    • 세로- 제품폭(D), 가로 바닥- 제품 길이(W) + 100mm / 500mm(C), 천장 점검구 A, 점검구 B
    • 세로- 제품 높이(H), 가로, 세로 20mm 이상
    덕트 실내기 설치 시 점검구 설치 기준 Type, Model Name, 제품 Size(mm)(D,W,H), 점검구 A(mm)(D, W+100), 점검구 B(mm)(D, C) 을 제공
    Type Model Name 제품 Size(mm) 점검구 A(mm) 점검구 B(mm)
    D W H D W + 100 D C
    Slim Duct 5.2 ~ 8.3 kW 600 1100 199 600 1200 600 500
    10.0 ~ 14.5 kW 690 1300 295 690 1400 690
    MSP Duct 8.3 ~ 11.0 kW 480 1150 320 480 1250 480
    13.0 ~ 14.5 kW 650 1200 360 650 1300 650
    HSP Duct 10.0 ~ 14.5 kW 650 1110 390 650 1210 650
    23.0 ~ 29.0 kW 1040 1240 470 1040 1340 1040

실외기

  • [DVM]실외기실 루버 설치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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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규정은 SAC 감리기준서를 준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1. 루버 흡입 면 풍속은 MAX. 2.0~2.5m/s이내로 설계
    • 2. 루버 개구율은 제조사의 개구율 DATA를 적용하며, 루버 날개 가변형의 경우 0˚FULL OPEN조건으로 적용
    • 3. 루버 필요(설계 면적은) 실제 실외기실로 유입되는 유효 면적으로 고려 한다.
    • 4. 전면토출 실외기의 경우 토출덕트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토출덕트 기준으로 토출 면적을 산정한다.
    • 5. 우수방지용 루버 사용 금지
  • [DVM]실외기와 태양광모듈 상부 이격거리는 어느정도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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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M S 기준으로 토출구 부분과 최소 2m 이상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외기 토출 열기가 태양광 패널 수명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거리이며, 태양광 패널 설치시 이를 감안하여 지주등 구조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 [DVM]전면토출형 실외기를 2단 이상 설치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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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기 설치 규정은 SAC 감리기준서를 준수하고 있으며, 2단 이상 적재는 유지 및 안전관리 상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실외기 2단적재 상세도는 첨부자료_1, 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DVM]실외기를 지하 선큰 공간 내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항목펼침접기

    기류가 원활하지 않은 공간은 설치불가하며, 추가보완설비를 두고자 할때에도 기류해석이 필요합니다.

    첨부자료_1 실외기 설치조건에 대한 기준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 [DVM]토출가이드를 설치할때 상세도는 어떻게 되나요?

    항목펼침접기

    토출가이드는 1단일때와 2단일때 첨부된 파일 참조하시면 됩니다

  • [DVM]실외기의 냉난방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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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기 시험성적서는 첨부자료_1~6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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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R 탭 본문

  • [ERV]전열교환기 설치 시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는지?

    항목펼침접기

    아래 설치 상세도를 참조 바랍니다. (일부 모델임)

    전열교환기 설치 상세도입니다. RA(본체 실내흡입), SA(급기), 보수공간, 점검구 필터, 열교환소자, 팬, 모터, 댐퍼용, EA(배기), OA(실외흡입)
    전열교환기 설치 모델명, A, B, 열교환소자 개수를 제공
    모델명 ‘A’ ‘B’ 열교환소자 개수
    AN035FSKLBN1** 1000 600 2
    AN050FSKLBN1**
    AN080FSKLBN1** 1135 800
    AN100FSKLBN1**

    ▶ 환기시스템은 천장 위쪽 높이가 그림에 나타난 치수 이상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환기시스템 천장 높이 측정 방법 천장 위쪽 높이 ‘C‘mm
    환기시스템 모델명, C(천장 위쪽 높이)를 제공
    모델명 ‘C’ (천장 위쪽 높이)
    AN035FSKLBN1** 320
    AN050FSKLBN1**
    AN080FSKLBN1** 440
    AN100FSKLBN1**
  • [ERV]전열교환기 설치 시 외기 급·배기구의 이격거리는 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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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_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를 참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497호)
    •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1.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급배기구의 방향이 90° 이상 되도록 조절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RV]전열교환기의 EPI 6번 항목 점수 획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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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5호('17.7.24)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되었습니다.(인증기준 삭제)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 제조사의 고효율 에너지 인증서 기한이 '17.12.31로 변경되어 있으나, EPI 6번 항목의 배점 조건에서는 고효율인증 제품 또는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험성적서(KOLAS 마크)를 통한 효율을 만족한다면 점수획득이 가능합니다.

  • [ERV]전열교환기 설계 시 덕트길이 확인을 위한 기외정압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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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외정압 산출은 첨부자료_1 덕트정압계산시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ERV]전열교환기 필터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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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환기설비 필터 성능은 아래의 법규 및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 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3항 [별표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 :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이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80% 이상,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40%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나. 환경관리부분] :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여과성능기준 -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85% 이상 또는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이상 확보 필터성적서는 첨부자료_1~3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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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장비일람표 모음집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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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_1 장비일람표 모음집을 참조 바랍니다.

  • [기타]SAC 유지관리 지침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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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_1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 지침서를 참조 바랍니다.

  • [기타]NET 인증서를 받은 신기술은 어떤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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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당사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용 압축기 난방성능 향상을 위한 냉매 인젝션 유량 제어 기술'에 대해 NET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_1 NET인증서를 참조바랍니다.

  • [기타]SAC 설계 시 전기 공사범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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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항목은 전기공사분으로 참조하기실 바랍니다.

    • 실외기 전원공급 및 실내기 전원공급은 전기공사분임
    • 유선리모컨용 전선관 매립은 전기공사분임
    • 유선리모컨용 스위치박스 매립은 전기공사분임
  • [기타]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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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2항 의거 건축물의 냉난방용의 경우 냉동 용량 20RT 이상 100RT 미만의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설비를 사용 시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20RT 이상의 제품 설치 시 구청 신고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검사 수행을 해야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검사 항목, 내용, 담당, 주관 내용을 제공
    항목 내용 담당 주관
    냉동기 제조 검사 법정 냉동톤 3RT 이상의 냉/난방 제품 공장 제조시 검사 삼성전자(광주사업장)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고압가스 냉동 제조신고 법정 냉동톤 기준 20RT 이상의 냉/난방 제품을 설치시 구청 신고 및 검사 수행 영업, 전문점 개발 한국가스안전공사
    GHP 현장 검사 법정 냉동톤 3RT 이상(16/20/25 HP)냉동기 검사, 엔진 검사 영업, 전문점 개발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냉동기 제조 검사 법정 냉동톤 3RT 이상 , 냉동기제조검사+냉동제조신고 대상은 법정 냉동톤 20RT 이상 가스안전공사 단독 검사지역(고압법, GHP) (안전관리원 검사불가지역)은 17년 2월 현재 사례로 대전시 중구, 전남 완도, 충청 공주/보령/청양

    당사의 경우 DVM류는 약 48HP 이상부터 신고대상이 되며, GHP 라인업 중에는 신고대상 제품이 없습니다. (당사제품 중 표준형은 50HP이상, 냉방전용은 52HP이상부터 대상 임)

    DVM S, 제조신고 대상 모델 내용을 제공
    DVM S 제조신고 대상 모델
    프리미엄 1등급 50HP 이상 AM (500 ~ 800) NXVUHH1**
    고효율 한랭지형 1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NXVHHH1**
    한랭지형 2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VHHHA1**
    표준형 3등급 50HP 이상 AM (500 ~ 800) HXVGHH1**
    동시냉난방 2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FXVSJH1**
    공장전원 1등급 48HP 이상 AM (480 ~ 800) FXVSJH1**
    냉방전용 - 52HP 이상 AM (520 ~ 800) HXVGHC1**

    고압가스 냉동 제조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프로세스(계약→배관공사→실내기 설치→실외기 설치→시운전→공사완료→고객인도)
  • [기타]FCU 장비일람표 및 장비선정을 위한 별도 자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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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서 FCU 제안 시 사용하는 장비선정 시트 및 도면 자료를 첨부하오니,
    첨부자료_1 FCU 장비선정서 및 첨부자료_2 장비일람표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