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의 현장점검은 독립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 조직의 RBA Auditor 자격을 취득한 인력1)이 주도해서 실시합니다. 협력회사의 작업환경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근로자 급여 정보, 계약서, 정책 등 철저한 문서 검토는 물론, 협력회사 근로자 및 관리자들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 임직원 총 수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인력규모 대상의 인터뷰 실시 등을 통해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슈를 포함한 모든 개선과제는 삼성전자 글로벌 구매 통합 시스템을 통해 관리합니다. 발견사항별 리스크 등급, 세부 위반 내용은 점검에 참여한 협력회사 근로자의 확인 후 해당 시스템에 등록되며, 협력회사가 개선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고 국가별 삼성전자 담당자가 협력회사 근로자·대표자들과 함께 검토 후 이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들은 통상적으로 개선 과제 등록 후 3개월 내 개선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검증합니다. 시설투자와 인증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과제 진척도를 확인하고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아동 근로자 채용, 강제노동 등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종합평가 등급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협력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매 시스템 내에서 운영 중입니다. 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 최대 근로시간 등을 월 단위로 집계하여 위반의 심각도 등급을 표기, 협력회사가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DX부문에서 368개 고위험 협력회사2) 전체를 대상으로 RBA 점검 기준을 활용한 현장점검 실시 후 개선 조치를 시행한 결과, 최종 현장점검 평균 준수율은 95.5%에 달했습니다. DS부문은 SCS법인의 구매 협력회사 9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실행했고, 이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 준수율은 89.9%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고위험 1차 협력회사 중심으로 1차사에 의한 2차사 현장점검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협력회사들에게 삼성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구성된 별도의 점검 툴킷을 제작해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1차 협력회사들은 삼성전자의 고위험 협력회사 선정기준을 참고해 주요 2차 협력회사를 식별하고 300개 이상의 2차 협력회사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회사와의 협업을 통한 하위 협력회사 관리체계 정착 및 대상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아동근로자를 고용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아동근로자 고용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매년 아동근로자 유입 가능성이 높은 중·고교 방학기간 중에 채용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2차 협력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채용공고 및 정책, 신분 확인과 근로자 인터뷰를 통한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실질적 및 잠재적 리스크를 검증합니다.
삼성전자는 동아시아 소재 133개(DX부문 67개, DS부문 66개) 1차 협력회사와 32개 2차 협력회사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아동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단, 6개사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기 미보유, 계약서 내에 학생공 보호 정책 미흡 등 채용 프로세스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동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 112개(DX부문 50개, DS부문 62개)와 2차 협력회사 32개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아동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단, 3개사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기 미보유 등 채용 프로세스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동근로자 유입 가능성이 높은 중·고교 방학기간 중에 동아시아 소재 119개 1차 협력회사와 31개 2차 협력회사 등 하위공급망까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없었으나, 신분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기 미보유, 계약서 내 아동근로 금지 문구 미삽입 등 프로세스가 미비한 일부 협력회사들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 동절기, 하절기 연 2회 실시, 중복 포함
2023년에는 당사 및 협력회사에서 아동근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 점검 활동 및 계획, 개선 사례 등을 준법감시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통해 협력회사 이주 근로자들의 강제근로 및 채용 수수료 지급을 금지1)하고 있으며, 이주 근로자가 채용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협력회사는 90일 이내에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협력회사 선정, 자가평가·현장점검·제3자 검증의 정기적인 점검, 강제근로 특별점검과 같은 모든 과정에서 협력회사 경영진과 근로자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주 근로자 채용 수수료 관련 위반은 아동노동, 근로시간 위반 등과 더불어 중대한 강제노동 위반사항으로 분류됩니다. 협력회사의 개선 여부에 따라 종합평가 등급 하향은 물론 동일 위반이 지속되는 등 심각한 경우에는 거래중단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2024년에는 이주 근로자 41명에게 $14,838의 채용 수수료가 환급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등 총 11개국 출신의 이주 근로자 1,937명에게 $1,222,121의 채용 수수료가 환급되었습니다. 연도별 채용 수수료 환급 규모를 분석해보면 협력회사들의 이주 근로자 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수료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강제근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이주 근로자 강제근로 특별점검을 2023년부터 재개하여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고위험 협력회사 중 이주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주 근로자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태국 등 총 5개국 53개 협력회사 대상으로 RBA 강제근로 금지 특화 프로그램인 SVAP(Specialty Validated Assessment Program)를 참고하여 채용 에이전시 현장점검 및 1차사의 채용 에이전시 계약서 보유, 채용 수수료 환급, 현지어로 작성된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제공, 본국 출발전 입문교육 실시, 피해자 구제절차 및 기록보유 등 22개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채용 에이전시 계약서 확인 결과, 협력회사들은 14개국 57개 에이전시2)를 활용해 이주근로자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3개 협력회사 전체의 초기 평균 준수율은 93%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말레이시아, 태국, 폴란드에 위치한 일부 협력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채용수수료를 부담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밖에 피해 근로자 발생시 구제 정책 미보유, 현지어 급여 명세서 미제공, 채용 에이전시 미실사 등 총 79개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위반사항들에 대해 현지법인과 협업하여 월단위로 개선현황을 관리한 결과, 모든 위반사항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항목 | 위반수 | 주요 위반내용 |
|---|---|---|
| 채용수수료 금지 | 17 | 정책 미흡, 근로자 환급 지연 |
| 역내 이동 비용/수단 제공 | 4 | 교통비 미제공 |
| 복귀 교통비 제공 | 1 | 복귀 교통비 지급 기록 미흡 |
| 채용 공고 | 2 | 채용조건 정보 불충분 |
| 고용 계약 | 1 | 고용계약 정보 불충분 |
| 계약 이해 | 2 | 모국어 계약서 미제공 |
| 고용 계약 조항 변경금지 | 1 | 고용 계약 후 계약 조건 변경 |
| 급여명세서 | 9 | 현지어 급여명세서 미제공 |
| 은행 계좌 관리 | 1 | 은행 이체 기록 미흡 |
| 개인 문서 | 1 | 개인 문서 보관 기록 미흡 |
| 보관장소 안전 | 1 | 근로자 서류 보관 기준 미흡 |
| 채용 서비스 계약 | 8 | 계약서 내용 미흡 |
| 채용 서비스 제공업체 실사 | 9 | 점검 미실시 |
| 피해자 구제 | 23 | 정책 미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