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에 따라 모든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에서 근로자 초과근로 수당 미지급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경영진과 인사 담당자의 근로시간 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례 발견 즉시 협력회사 인사 담당자와 협력하여 미지급된 초과근로 수당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모든 금액이 일괄 소급 지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가 사전신청서를 작성하면 관리자급이 승인하고 수당은 자동 지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2차 협력회사에서는 퇴직자에게 적법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에서는 1차 협력회사는 물론 하위 협력회사에서 근로한 퇴직자들도 근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협력회사의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과 현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2차 협력회사 인사 담당자와 협력하여 법적 요건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여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검진비 총 USD 2,503을 660명의 근로자가 부담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통해 협력회사 근로자들의 보증금 및 채용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채용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협력회사는 9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원인 파악결과 해당 협력회사는 채용 에이전시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검토가 미흡하여 근로자가 건강검진비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인사 담당자와 협력하여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비가 즉시 환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근로자 채용 시 건강검진비를 협력회사가 직접 보건소에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채용 에이전시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건강검진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수정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의 근로계약서 점검 결과, 일부 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고 야간 근무, 파견 근무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근로 계약서에 회사와 근로자의 서명, 임금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업무 내용,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협력회사는 채용담당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협력회사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교육을 지원하여 기존 계약서 내 근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추가로 계약서 내 근로자 서명을 의무화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동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불가 사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는 모든 정규근로 시간 외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협력회사는 초과근무 관리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고 주말 비근무자 대상으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도록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과근로 미참여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즉시 금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각 부서 인사 담당자 및 근로자에게 출결 및 초과근무 관리 규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동아시아 소재 1차 및 2차 협력회사 모두 제3자 검증 과정에서 채용 시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행동규범 상 채용 시 건강검진 비용을 협력회사가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 담당자의 RBA 규정 및 삼성전자 행동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시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하고 채용 시 건강검진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였으며, 변경된 정책을 근로자들에게 공유하여 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회사는 신고 접수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 후 이를 신고자에게 피드백해야 합니다.
중남미 소재 1차 협력회사에서 비인도적 대우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협력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고충 처리함이 관리자 사무실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익명신고가 보장되지 않았고, 협박 및 성희롱 문제가 있었으나 해고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비인도적 대우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표이사와 부사장 명의의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서신을 모든 근로자에게 발송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고충 처리함을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키고, 비인도적 대우 금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브로셔 제작 등 경영진 및 근로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삼성전자의 협력회사는 채용, 임금, 승진, 보상, 해고, 교육기회 부여 등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직무 능력과 성과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인종, 나이, 성별, 종교, 결혼 여부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는 2024년 실시한 두 번의 채용공고에서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채용공고에서 요구한 연령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협력회사는 차별금지 관련 법이나 RBA 기준에 대해 경영진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시 차별적인 문구가 포함된 채용공고를 삭제하도록 했으며 경영진 및 근로자 대상으로 RBA 기준 및 현지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의 주당 표준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에서 근로자 15명이 주 60시간을 초과 근무했으며 6명의 근로자는 휴일 없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샘플링 조사 결과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해당 협력회사는 갑작스러운 생산량 증가로 숙련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문량을 적기에 납품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규정 준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산물량에 따른 인력 순환근무 등 근무조 효율화 방법을 가이드하고, 초과 근로시간 규정을 업무 매뉴얼에 추가하도록 하는 등 협력회사가 근로시간 준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는 현지법에 따라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의 생리기간 중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소재 1차 협력회사 123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협력회사에 관련 정책은 수립되어 있었으나 관리 시스템 부재로 실질적인 실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와 협력하여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동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에서 주 60시간 초과 근로 및 주 1회 휴무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의 주당 표준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협력회사는 제품 납기일이 임박해서 생산일정을 편성하고 교대 근무조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해 근로시간 규정 준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협력회사에 근로자 근로시간을 고려한 생산계획 전면 재검토 및 관리자의 협력회사 행동규범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준수를 위해 생산일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사전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초과근로 발생 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지역 소재 2차 협력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무 중 휴식시간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무 중 휴식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작업능률 향상 및 재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현지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회사 인사 담당자의 삼성전자 행동규범 및 현지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회사 규정 변경을 요청하고 실제 개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였으며, 근로자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회사들은 삼성전자의 협력회사 근로환경 관리 정책을 하위 협력회사에 전파하고 책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에서 사내 생산과 관련없는 도급업체의 작업장 안전 점검이 실시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해당 협력회사는 생산과 관련된 도급업체만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여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제조 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요청하고, 개정 규정에 따른 실제 점검 여부도 확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여성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 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임신 또는 수유기 여성들을 유해한 공정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1차 협력회사에서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시,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공정 식별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식별절차에 대한 환경안전 담당자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공정에만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가 배치되도록 식별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보호가 필요한 여성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 근로자 급여명세서 샘플링 검사시 20명 중 1명의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 파악 결과, 해당 협력회사의 급여체계가 복잡하고 담당자의 관리도 미숙하여 급여 산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USD 4를 즉시 지급했으며, 추가로 삼성전자는 전 근로자 대상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추가 오지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급여체계를 단순화하고 근로계약서 내에 급여 산정 및 지급체계를 명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에게 행동규범과 현지법을 모두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는 현지법에 따라 고용주가 어린이집, 유아원 등 보육기관에 맡겨야 하는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육비 일부를 지원해야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소재 2차 협력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들에게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회사와 협력하여 해당 2차 협력회사가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으며, 해당 2차 협력회사는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143명의 인력에게 보육비 보조금 등 총 USD 494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