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 협력회사 운영‧관리

신규 협력회사 선정

삼성전자는 1)구매, 2)품질, 3)환경안전, 4)노동인권, 5)부패방지, 6)재무현황의 6개 영역을 면밀히 살피고 사내 영역별 전문가들이 협력회사의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신규 협력회사를 신중하게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

 
구매

기술력, 공급 대응력, 협력회사 관리, 정보 보안, 국제 인증 보유 등 항목 점검

 
품질

품질 프로세스/시스템 점검(수입검사, 출하검사, 공정관리, 계측기 관리, 품질 정책, 유해물질 등)

 
환경안전

RBA* 표준을 활용해 26개 조항에 대해 현장 점검 (9대 필수 항목 : 소화설비, 위험물 및 폐기물, 오폐수 시설 등) * 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 :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산업 연합체

 
노동인권

RBA 표준을 활용해 19개 조항에 대해 현장 점검 (8대 필수 항목 : 강제근로 금지, 아동근로 금지, 근로시간 규정 준수, 정확한 임금 산정·지급, 급여명세서 제공·임금체불 금지, 사회보험료 등 원천징수액 납부, 비인도적 대우 금지, 개인특성에 따른 차별금지)

 
부패방지

국내 청탁금지법과 해외 부패방지법 등 국제기준 부패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규제 및 관리를 위한 협력회사 부패 관련 리스크 사전점검 평가

 
재무현황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협력회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 평가

신규 협력회사 선정 결과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근로 금지, 비인도적 대우 금지, 차별 금지의 3대 사항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2022년부터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강제근로 금지를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채용경로, 채용 수수료 지급, 기숙사 배정, 차별 대우, 근로시간 등 협력회사의 노동인권 상황을 등록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평가를 통해 총 86개 기업이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노동인권/환경안전 분야 필수 평가항목을 미준수하여 탈락한 협력회사는 없었습니다.


2023년

평가 후, 총 99개 기업이 등록되었습니다. 노동인권 분야 필수 평가항목 미준수로 인한 탈락은 없었으나, 스프링쿨러 미설치 등 환경안전 분야 필수 평가항목 미준수로 인해 1개사가 신규 협력회사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총 116개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노동인권 분야 필수 평가항목 미준수로 인한 탈락은 없었으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안전 분야 필수 평가항목 미준수로 인해 2개사가 신규 협력회사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협력 제안(오픈소싱)

삼성전자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픈소싱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제안하면 경쟁력과 관리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DX부문에서는 1,082건의 제안서를 검토했고, 75건이 제품에 적용되었습니다. DS부문에서는 36건의 제안서를 검토했고, 그 중 2건을 적용 검토 중입니다.

  • 삼성전자 오픈소싱 프로그램
업데이트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