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구성 원칙과 현황

이사회 선임 절차

이사는 상법 제382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하고,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해당 규정을 충족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만료 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단,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의 임기는 6년으로 제한됩니다.

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추천으로 사내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한 후 주주 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
업데이트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