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상법 제382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하고,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해당 규정을 충족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만료 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단,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의 임기는 6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