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1)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람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유가성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DX부문은 2024년 국내 3개 사업장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 가능한 21개 품목을 발굴하고, 그 중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7년까지 21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순환자원 인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DS부문은 2019년부터 순환자원 인정서를 취득하였으며 2024년에는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인치 웨이퍼박스(PC2) 및 PBT3) 복합체)에 대해 추가 취득하여 누적 18건의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2,749톤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순환자원 인정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Solder Ball 통, Reel Tape 등
누적 15건
2024년
웨이퍼박스(PP)
누적 18건
2024년 3월 신설된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를 통해 국내 제조업 최초로 온양사업장의 ‘IC Tray’ 2개 품목*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10%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DS부문은 해당 품목을 다시 구매함으로 인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IC Tray(MPPO), IC Tray(A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