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과 윤리경영

글로벌 반부패 및 뇌물방지 정책

서문

목적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법과 윤리 준수, 깨끗한 조직 문화 유지라는 경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내∙외 부패 방지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이며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부패 및 뇌물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부패 행위에 대해 고의적으로 묵인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삼성전자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세부 가이드와 함께 반부패 관련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적용대상

본 정책은 삼성전자 및 그 해외법인, 자회사(이하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자문역, 기타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해외법인, 자회사는 별도의 반부패 정책을 보유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정책들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사업과 관련한 제3자 대리인의 부패 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에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 대리인도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용어의 정의

  • '부패' 란 부정한 이익을 위한 뇌물수수 및 강요, 부정 청탁 등을 포괄합니다.
  • '공무원' 이란 정부, 정당,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기업,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기간(대학, 병원, 연구소 등), 국제기구(World Bank, IMF 등)와 같은 조직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공직자' 까지 확대 적용되며, 해외에서 한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공무원' 해당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Compliance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물' 이란 호의로 제공하는 물품, 상품권, 유가증권, 각종 티켓 등을 의미합니다.
  • '접대' 란 유흥, 식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문화/스포츠 행사, 여행, 회의, 세미나 등과 관련하여 입장권,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 '제3자 대리인' 이란 삼성전자를 대신하여 삼성전자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기본 원칙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 정책 및 가이드 준수

삼성전자 임직원과 제3자 대리인은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와 정책 및 세부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주요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에는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국가의 현지법 이외에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하 'FCPA'), 영국의 뇌물방지법(이하 'UKBA'),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단체에게 금품 등을 제의, 약속, 승인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부정한 이익' 이란 세금 또는 벌금 회피, 경쟁업체의 기밀정보 취득, 사업 수주, 사업상 이익 또는 기타 혜택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 '금품 등' 이란 금전, 현금성 자산, 선물, 접대는 물론, 사업적 이익과 결부되어 자선 기부를 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 정부 차원의 조치를 확보하거나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금전(소위 '급행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정부 활동 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 및 거래선,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채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거래 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당사의 부정한 이익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허용 가능한 선물 접대 및 기타 혜택

선물 및 접대의 제공

아래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우호적인 사업상 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하거나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선물 또는 접대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당사가 선물 또는 접대 제공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선물 제공 대상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원칙적으로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국내∙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당사와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받는 대상자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현안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선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력을 관리하여 개별 및 합산 금액이 과도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 선물 또는 접대의 유형 및 금액을 결정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 원칙적으로 현금이나 수표를 선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물로 당사 로고가 새겨진 홍보 용품이나 해당 국가의 전통을 표현하는 기념품 등을 권장합니다.
    • - 선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은 해당 국가의 문화, 일반적인 관행 등을 고려하되 해당 국가의 법률 및 대상자 내부 규정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 - 당사 사업과 무관한 출장이나 여행에 대해서 교통 및 숙박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에 대상자를 공식 초청할 경우,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사전 결재를 득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관광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는 방문 국가의 전통 문화를 소개, 체험하는 곳을 권장합니다.
    • - 접대는 사업장 등 업무 연관지와 인접한 곳에서 제공하고, 식사∙관광 시 당사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동행하여야 합니다.

기부, 후원 및 협찬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고, 내부 프로세스를 준수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한 적법한 자선 기부, 후원 및 협찬은 가능합니다.
    • - (기부) 당사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한 목적과 이에 부합하는 기관, 단체에게 적정 수준의 금액, 물품을 기부하여야 하고, 기부를 받는 기관, 단체로부터 반부패 법규 및 정책 준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전결 규정 및 대외 후원금 지급 프로세스를 거쳐 상대방 기관, 단체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 (후원, 협찬) 당사에 사업상 이익이 되는 상대방에게 당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한 금액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샘플 계약서를 활용하여 후원, 협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결 규정 및 대외 후원금 지급 프로세스를 거쳐 상대방 기관, 단체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 (협회비) 당사의 사업 수행 및 연구에 적합한 협회, 학회, 국제기구 등에 내부 기준에 따른 일반 (특별) 협회비를 전결 규정 및 대외 후원금 지급 프로세스를 거쳐 입금해야 합니다.

제 3자 대리인

삼성전자는 본 정책과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자 대리인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제3자 대리인을 관리하고, 제3자 대리인의 부패 또는 뇌물 관련 징후를 간과하지 않으며, 제3자 대리인이 본 정책 및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 활동을 할 경우 계약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3자 대리인도 삼성전자의 본 정책과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장부 및 기록 작성

삼성전자는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삼성전자의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에 반드시 철저하게 기록하고 유지합니다.어떠한 목적이든 비밀 계정 등 모종의 비공개 또는 기록되지 않는 사내 자금을 확보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에 허위 정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위조 정보를 포함하는 행위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본 정책의 실행

반부패 Compliance 프로그램

삼성전자는 본 정책의 실행을 위해 ‘ 반부패 Complia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 Prevention

  • 정책 및 가이드 제공
  • 임직원 교육
  • 규제 센싱
  • 문의 대응
  • 자가 점검

✓ Detection

  • 부패행위 탐지
  • 대내외실사(피인수회사, 협력사 등)
  • 현장 진단, 점검
  • 이슈 대응 및 진행현황 관리

✓ Response

  • 이슈 대응 결과 분석 및 평가
  • 이행 여부 점검
  • 기준 위반 임직원 처리
  • * 관련 시스템 : CPMS(Compliance Program Management System)

실행 주체

삼성전자는 전사 Compliance 팀장에게 부패방지책임자로서 반부패 및 뇌물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사 Compliance 팀장은 본 정책과 반부패 Compliance 프로그램의 실행 및 지속적인 개선의 책임자로,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합니다. 본사 Compliance팀, 사업부, 지역총괄 및 법인의 Compliance 담당자는 전사 Compliance 팀장을 지원하여 반부패 Compliance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의

본 정책 및 반부패 Compliance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CPMS 문의 기능 등을 이용하여 Compliance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보

삼성전자 임직원 및 제3자 대리인은 본 정책 또는 반부패 법규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삼성전자에 제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CPMS 제보, 이메일 제보(cp.wb.sec@samsung.com), 삼성닷컴 '법위반제보' 사이트(www.sec-compliance.net)를 사용하여 익명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 제보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의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선의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조치

본 정책 또는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하며, 본 정책 및 관련 법규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삼성전자 임직원 : 내부 기준에 따른 징계 처분 (최고 해고)
  • 제3자 대리인 : 내부 기준에 따른 조치 (최고 계약 해지, 별도 민∙형사상 조치 가능)
업데이트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