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법과 윤리 준수, 깨끗한 조직 문화 유지라는 경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내∙외 부패 방지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이며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부패 및 뇌물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부패 행위에 대해 고의적으로 묵인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삼성전자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세부 가이드와 함께 반부패 관련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본 정책은 삼성전자 및 그 해외법인, 자회사(이하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자문역, 기타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해외법인, 자회사는 별도의 반부패 정책을 보유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정책들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사업과 관련한 제3자 대리인의 부패 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에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 대리인도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임직원과 제3자 대리인은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와 정책 및 세부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우호적인 사업상 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하거나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선물 또는 접대 제공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본 정책과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자 대리인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제3자 대리인을 관리하고, 제3자 대리인의 부패 또는 뇌물 관련 징후를 간과하지 않으며, 제3자 대리인이 본 정책 및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 활동을 할 경우 계약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3자 대리인도 삼성전자의 본 정책과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삼성전자의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에 반드시 철저하게 기록하고 유지합니다.어떠한 목적이든 비밀 계정 등 모종의 비공개 또는 기록되지 않는 사내 자금을 확보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에 허위 정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위조 정보를 포함하는 행위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삼성전자는 본 정책의 실행을 위해 ‘ 반부패 Complia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 Prevention
✓ Detection
✓ Response
삼성전자는 전사 Compliance 팀장에게 부패방지책임자로서 반부패 및 뇌물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사 Compliance 팀장은 본 정책과 반부패 Compliance 프로그램의 실행 및 지속적인 개선의 책임자로,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합니다. 본사 Compliance팀, 사업부, 지역총괄 및 법인의 Compliance 담당자는 전사 Compliance 팀장을 지원하여 반부패 Compliance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정책 및 반부패 Compliance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CPMS 문의 기능 등을 이용하여 Compliance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및 제3자 대리인은 본 정책 또는 반부패 법규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삼성전자에 제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CPMS 제보, 이메일 제보(cp.wb.sec@samsung.com), 삼성닷컴 '법위반제보' 사이트(www.sec-compliance.net)를 사용하여 익명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 제보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의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선의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 또는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규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하며, 본 정책 및 관련 법규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