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과 윤리경영

글로벌 반독점 및 공정거래 정책

서문

목적

삼성전자는 법을 준수한다라는 경영원칙에 따라, 국내·외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합니다. 본 정책은 삼성전자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세부 가이드와 함께 반독점 및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적용대상

본 정책은 삼성전자 및 그 해외법인, 자회사(이하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자문역, 기타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해외법인, 자회사는 별도의 정책을 보유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정책들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 '경쟁사'란 당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 '합의'란 일정한 형식이나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 방법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 '수직적 거래'란 생산, 유통 과정의 각기 다른 수준에서 영업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 '시장 지배적 지위'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나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 가능하거나 가격, 수량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위를 의미합니다.

기본 원칙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규, 정책 및 가이드 준수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은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규, 정책 및 세부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의 위반은 회사와 임직원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련 임직원은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 또한 과징금,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막대한 재무적 책임과 함께 기업 평판 하락에 따른 사업기회 손실을 입게 됩니다.

세부 원칙

  • 경쟁사와 공동으로 가격, 물량, 판매지역을 정하거나 합의하지 않습니다.
    • - 가격, 공급량, 판매지역 합의 : 경쟁사와 제품 및 용역의 가격, 생산량, 출고량, 판매지역 및 기타 경쟁조건(가격공식, 할인, 리베이트, 마진 등)을 정하거나 합의하지 않습니다.
    • - 입찰담합 : 입찰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입찰조건 등을 합의하지 않습니다.
    • - 민감한 정보교환 : 경쟁사와 직∙간접적으로 가격, 비용, 생산량, 고객, 마케팅 전략, 개발, 인사, 고용 등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 - Artificial Intelligence(AI) 및 알고리즘을 통한 정보교환 및 가격 설정 : AI 및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경쟁사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거래선 및 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 거래선 및 유통업체에게 당사 제품의 재판매가격을 강요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품 공급의 중지, 공급가격의 인상, 리베이트 삭감 등 제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 수직적 거래제한 : 당사의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선 및 유통업체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제조사가 거래선을 상대로 EU 내 다른 국가로 제품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 -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관련 시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숫자 및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문의, 제보 및 조사 협조

문의

본 정책 또는 Compliance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CPMS 문의 기능을 이용하여 Compliance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보

삼성전자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규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삼성전자에 제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CPMS 제보, 이메일제보(cp.wb.sec@samsung.com), 삼성닷컴 '법위반제보' 사이트(www.sec-compliance.net)를 사용하여 익명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 제보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의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 되며, 선의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협조

정부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며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당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지연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관련내용 또는 문서를 삭제, 은닉, 훼손, 파기 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