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법을 준수한다라는 경영원칙에 따라, 국내·외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합니다. 본 정책은 삼성전자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세부 가이드와 함께 반독점 및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본 정책은 삼성전자 및 그 해외법인, 자회사(이하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자문역, 기타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해외법인, 자회사는 별도의 정책을 보유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정책들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은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규, 정책 및 세부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정책 또는 Compliance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CPMS 문의 기능을 이용하여 Compliance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규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삼성전자에 제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CPMS 제보, 이메일제보(cp.wb.sec@samsung.com), 삼성닷컴 '법위반제보' 사이트(www.sec-compliance.net)를 사용하여 익명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 제보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의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 되며, 선의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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