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일환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증금이나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지급이 확인될 경우 9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환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서남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에서 신규 채용 감독관이 지원자들로부터 1인당 채용 수수료 USD 12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에 제보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피해 근로자 17명에게 채용 수수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제보자에게 추가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의 중재로 피해 근로자들이 채용 수수료 전액을 환급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단체교섭 권리와 같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중남미에 위치한 협력회사에서 회사의 노동조합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급여지급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고충이 접수되었습니다. 제기된 문제점들의 통합적인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에게 노동조합와 함께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고, 추가 확인 결과 제기된 고충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제근로 금지는 신규 협력회사 평가의 필수 항목이자 삼성전자와 협력회사와의 계약서에도 반영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유럽 소재 협력회사에서 근로자 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직무기술서가 모국어로 작성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고용 조건 등 강제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삼성전자는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문서와 더불어 급여계산 설명서도 모국어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고충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근로 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동남아시아 소재 1차 협력회사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2차 협력회사로부터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초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고충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2차 협력회사는 6명으로 구성된 2개 근무조를 주간 12시간, 야간 14시간으로 운영했지만 수당은 1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회사와 협력하여 해당 2차 협력회사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액 USD 395를 즉시 환급하도록 조치했으며 초과근로 강요 금지, 정확한 급여 산정 및 지급 등 정확한 급여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개선현황 파악을 위한 추가 조사 결과, 초과근로와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2023년 8월 동남아 소재 협력회사에서 변경된 초과 근로수당 계산방법과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고충이 접수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협력회사에게 제보 내용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협력회사는 초과근로와 관련된 급여 지급 규정을 설명하고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을 교육하여, 정확한 급여 산정과 사회보험 등 복리후생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8월 동남아 소재 협력회사로부터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고충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급식 지급 계획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절한 식사시간 운영은 근로자들의 생산성과도 연계된 것으로 삼성전자는 협력회사가 근로자들의 협의하여 급식 계획을 변경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협력회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한 결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중남미 소재 1차 협력회사에서 정신적 압박, 협박, 언어적 학대 등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다는 근로자들의 고충이 여러 차례 제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협력회사 관리자급 인력이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괴롭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등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협력회사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모니터링 결과, 유사한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진행되지 않는 등 협력회사의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삼성전자 법인은 협력회사의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단계적 거래 축소를 결정했고, 개선 이행이 미흡할 경우 해당 협력회사와의 거래 종료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4년 9월, 또 다른 중남미 소재 1차 협력회사에서도 부서 관리자가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회사와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인도적 행위가 사실임이 확인되어 삼성전자는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협력회사는 해당 관리자에 대한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해고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 인터뷰 결과 비인도적 대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