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멤버십 플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삼성전자 멤버십 플랜 서비스)
① “ 삼성전자 멤버십 플랜”이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대표사이트(www.samsung.com/sec)에서 계정(ID)을 보유한 회원(이하 “삼성 계정 회원”이라 합니다)이 제2조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사이트 내 “삼성닷컴 e식품관” (www.samsung.com/sec/bespokeshop, 이하 “e식품관”이라 하며 www.bespokeshop.co.kr을 포함합니다)에서 “e식품관”에 입점한 간편식 제휴사(이하 “제휴사”라 합니다)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회사”와 제휴된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청구할인” 등 소정의 혜택을 제공받는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제휴사”는 대표사이트 또는 “e식품관”을 통하여 공지하며, “제휴사”는 “본 서비스” 운영 기간 동안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본 서비스”는 정기 결제 혜택이 아니므로, 매월 “e식품관”에서 “제휴사”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통하여 약정 개월별 월 약정금액 이상을 결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e식품관”에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① “본 서비스” 이용계약은 삼성전자 멤버십에 가입한 “삼성 계정 회원”이 전조 제1항의 대표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e식품관”에서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본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삼성 계정 회원”이 “e식품관” 가입을 위하여 자신이 사용할 신용카드사 및 가입할 플랜유형을 선택한 뒤 약관 동의까지 완료하면 제1항에 따른 이용 계약이 성립되며, “삼성 계정 회원”은 이 때 “본 서비스”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자격을 가집니다.
③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의 “회원”이 이용계약상 약정 기간 중에 다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2.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이 해지일이 속한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3.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회원”이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④“회원”은 이용계약상 약정 기간 동안 약정 개월을 변경할 수 없으며, 약정 개월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약정 개월을 선택하여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 (플랜 유형 및 혜택)
① “본 서비스”의 플랜 유형 및 플랜별 혜택은 아래와 같으며, 혜택은 제휴 카드사에 따라 차월 또는 차차월에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1. 39플랜(약정기간 24개월): 39플랜에 가입하고 6개월 내 구매한 제품의 등록을 완료한 후 “e식품관”에서 월 39,000원 이상 구매한 경우 15,000원의 혜택을 제공하되, 제품을 등록하지 않거나 구매 등록한 제품을 반품한 경우에는 4,000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65플랜(약정기간 36개월): 65플랜에 가입하고 6개월 내 구매한 제품의 등록을 완료한 후 “e식품관”에서 월 65,000원 이상 구매한 경우 20,000원의 혜택을 제공하되, 제품을 등록하지 않거나 구매 등록한 제품을 반품한 경우에는 6,000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My Pet 플랜(약정기간 36개월): My Pet 플랜에 가입한 후 “e식품관”에서 월 65,000원 이상 구매한 경우 25,000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② “회원”이 제1항에 정한 플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 해당 플랜별 약정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은 “이용계약 체결일부터 약정 개월 수가 경과하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까지입니다. (예시) 2022년 9월 15일에 24개월 약정(39플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정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③ 카드사별 회원의 결제일에 따라 청구할인 적용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의 카드 결제일에 따라 “e식품관” 에서 8월 약정 금액 이상 구매한 경우 카드 결제일이 16~말일인 회원은 9월, 카드 결제일이 1~15일인 회원은 10월에 청구할인이 적용됩니다.
④ 청구할인이 적용되는 달의 카드 결제 대금이 청구할인 금액 보다 적은 경우 실제 카드 결제 대금을 상한으로 청구할인이 적용됩니다.
⑤ 39플랜과 65플랜의 경우 구매 제품 등록은 삼성닷컴 내 제품 페이지에 소개된 “회사” 고유의 제품 일련번호(Serial Number)가 있는 제품으로서, “회원” 가입 시점 기준 6개월 내 구매한 제품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삼성닷컴 내 제품 페이지에 소모품, 액세서리류로 소개된 제품은 제외합니다.
⑥ My Pet 플랜은 별도의 가입 조건이 없으며, 구매 제품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4조 (월 구매금액)
① 월 구매금액은 “회원”이 “삼성 계정 회원”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e식품관”에서 결제한 월 구매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구매실적은 본인 명의의 개인신용카드(가족카드 포함)를 사용한 경우만 인정되며, 법인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 구매금액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구매금액 산정 시 “제휴사”별 구매금액은 합산됩니다.
2. 구매금액은 약정 이용 계약 체결 후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삼성 계정 회원”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e식품관에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휴사”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 구매일은 카드사 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약정 가입 첫 달의 구매 금액은 계약 체결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로 합니다.
5. “회원”이 본인 명의의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구매금액 산정 은 “회원”이 제2조 제2항에서 최초 신청한 특정 신용카드사의 실적만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A카드사의 카드로 3만원, B카드사의 카드로2만원, A카드사의 다른 카드로 4만원 상당을 구매한 경우 “회원” 이 사용할 신용카드사로 최초에 신청한 카드사가 A카드사라면 월 구매금액 산정시 동일한 카드사인 A카드사의 카드 실적만 합산하여 결과적으로 7만원만 실적으로 인정되며, 서로 다른 카드사별 실적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B카드사에서 결제한 2만원은 실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6. “e식품관”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의 경우 사용금액은 월 구매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월 구매금액이 월 약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다음 달 구매금액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8. 결제 취소 건의 경우, 매출취소전표가 결제월에 접수되어 처리되면 결제월의 구매금액에서 차감됩니다.
9. 본 조에 따른 월 구매금액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삼성카드 My 큐커 플랜”상 월 구매금액으로 인정은 되나, “본 서비스”의 청구할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0. 카드사 청구할인은 식품사에 주문한 건의 매출이 카드사에 접수되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문한 식품 배송을 받지 못한 경우, 매출 접수도 되지 않으므로 청구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제품미등록 회원 상태에서 구매한 금액과 제품등록 후 구매한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4개월 39,000원 약정 가입 후 제품미등록 회원 상태에서 9/1~15일까지 4만원 구매, 제품등록후 9/16~30일까지 4만원을 구매하면 청구할인은 중복 적용되어 19,000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본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지 처리를 합니다.
② “회원”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서면(전자서면 포함) 통지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회원”의 “삼성 계정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4. 관련 법령과 본 이용약관, 삼성전자 대표사이트 이용약관이나 삼성전자멤버십 이용약관, 삼성전자 스토어 이용약관 등 “삼성 계정 회원”에게 적용되는 이용약관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약정기간 중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해지일이 속한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본 서비스”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원”이 해지일까지 제공받거나 사용한 “e식품관” 할인쿠폰 또는 청구할인의 가액 상당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 사용한 e식품관 멤버십 할인쿠폰, 약정 할인쿠폰 및/또는 청구할인의 가액 상당 및 그 외 “회사”의 손해를 “회사”가 요청하는 기한 내에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회원”이 요청기한 내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에서 손해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삼성카드 My 큐커 플랜 고객의 이용)
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이하 “My 큐커 플랜 삼성카드 약정”이라 합니다)에 가입한 회원도 “본 서비스”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청구할인 혜택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대표사이트 또는 “e식품관”을 통하여 안내한 시점부터 “삼성전자 멤버십 플랜 회원”이 “e식품관”에서 “삼성카드 My 큐커 플랜” 가입 회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제휴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금액은 “삼성카드 My 큐커 플랜”상 월 구매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이 때 월 구매금액 인정 기준은 “삼성카드 My 큐커 플랜”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대표사이트 또는 “e식품관”을 통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원”이 개정 약관에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서면(전자서면 포함) 통지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삼성전자 멤버십 플랜” 시행 전 “My 큐커 플랜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기존 약관에 의한 할인 쿠폰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고객이 “삼성전자 멤버십 플랜” 에 신규 가입시 기존 “My 큐커 플랜 멤버십” 은 해지 처리 합니다.
제8조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약관의 해석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표사이트 이용약관, 삼성전자멤버십 회원 이용약관, 삼성전자 스토어 이용약관 등 “회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이용약관이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