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우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개인 또는 집단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우리는 영향을 받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4년 4월 글로벌 고충처리 정책을 제정하여 공개하였으며, 이후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글로벌 법인에 배포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년 1월에는 고충처리 채널과 거버넌스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판매 법인과 연구소에 고충처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지정된 담당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 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 정책 및 가이드를 교육하여, 우리 회사의 고충처리 메커니즘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고충처리 유효성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접수되는 고충의 더욱 공정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2024년 4월에 글로벌 고충처리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삼성전자에 접수된 모든 고충을 처리하는 표준으로, 고충 접수 채널, 처리 절차, 처리 원칙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책과 실제 운영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장 및 법인의 고충처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고충을 단독으로 혹은 협업하여 처리하는 모든 부서가 함께 모여 통합된 기준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 기구, 국제 인권 기구, 국제 고충처리 관련 전문 기관 등 다양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첫번째 고충처리 정책을 제정 및 공개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사와 현지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고충을 접수합니다. 제보자는 고충을 익명으로 제보할지 실명으로 제보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된 모든 고충의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접수 내용의 기밀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충 접수를 이유로 한 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접수된 고충은 그 성격에 따라 담당 부서가 지정되며 필요시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효과적인 구제책을 검토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고충이 접수된 순서대로 검토 및 조치하나 UNGPs에 따라 조치가 지연될 경우 구제가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접수된 고충은 일반적으로 접수, 조사, 통보, 조치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3개월 이내 처리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고충의 성질에 따라 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고충이 조사를 위한 진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즉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에 따른 신고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통보 후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내부 채널 및 제3자 채널을 통해 접수된 고충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고충 당사자 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시도할 것은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실패했거나, 고충의 특성상 당사자 간 직접적인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제보자는 회사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신의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제31조 '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효과성 기준에 따라 정당성, 접근성, 예측성, 형평성, 투명성, 권리의 적합성, 지속적인 학습의 자료, 대화와 참여에 기반한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고충 채널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채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와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접수된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삼성전자는 선의의 제보자가 보복, 협박, 불이익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밀성 및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제보자에 대한 보복 위험을 예방합니다.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제보자 또는 목격자는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공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삼성전자는 인권 옹호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위협, 협박 및 물리적 공격을 용인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회사는 당사의 경영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 옹호자들과 건설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삼성전자는 고충 접수 사실과 제보자 및 관련인으로부터 구두 및 서면으로 제공받은 고충과 관련된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며 관련인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회사에는 제보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 제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노출하지 않기 위한 내부 가이드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조사를 목적으로 유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회사는 관련 법률 및 내부 정책을 준수하여 조사 담당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제보자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 절차에 참여할 또는 이를 활용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삼성은 이러한 제보자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막지 않으며 필요시 정부 기반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삼성전자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였을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며, 필요시 제3자와 협력합니다. 제기된 고충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제보자가 희망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효과적인 구제책으로는 변상,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 복구, 배상, 재발 방지 관련 명령 및 보장, 처벌, 복원, 사과 등이 있으며, 재발 방지 경고 및 보장 등도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주근로자 정책, 아동근로금지 정책과 같은 정책들은 취약 계층이 인권 침해를 경험했을 때 당사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설명합니다.
삼성전자는 고충제기자가 고충처리 채널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회사에서 운영 중인 고충처리 채널에 접수된 고충의 수와 종류, 관련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충 관리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인권존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 결과를 리뷰하여, 채널 이용과 접수되는 고충 유형 등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글로벌 고충처리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되었습니다.
지역 고충처리 채널에 대한 인식과 기존 채널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고충제기자의 채널 활용도, 채널 신뢰 여부 등 고충 해결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매년 익명으로 고충처리 관련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현지 고충처리 채널이 삼성전자 고충 처리 정책에 따라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효과성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DX부문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고충처리 관련 근로자 만족도 조사는 회사의 정책 실행 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삼성전자 DX부문 내 해외 판매 법인, 연구소 등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