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 인권 존중 약속

인권 실사

삼성전자는 국제기준에 따라 글로벌 사업장, 공급망 및 기타 비즈니스 관계 전반에 걸쳐 인권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완화 및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인권 실사 활동을 통해 얻는 교훈과 시사점을 ‘인권 존중 활동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적절한 정책과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신규 지역 시장 진출, 신규 협력회사와의 거래 시작,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문제 발생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실사의 빈도 및 실사 유형 확대를 검토합니다.

1. 정책 및 관리 시스템 2. 인권 영향 식별 3. 인권 영향 중단, 예방 및 완화 4. 실행 및 결과 추적 5. 영향 대응방법 소통 6. 구제 제공 또는 협력 1. 정책 및 관리 시스템 2. 인권 영향 식별 3. 인권 영향 중단, 예방 및 완화 4. 실행 및 결과 추적 5. 영향 대응방법 소통 6. 구제 제공 또는 협력

글로벌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2023년, 삼성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UN 인권전문가, 글로벌 NGO 및 글로벌 노동조합 전문가들과 함께 첫 번째 인권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리의 인권 실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청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회사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최근 각 국가에서 법제화 중인 기업의 인권 실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회사는 2024년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 인권 리스크 식별
  • 식별된 주요 핵심 인권 영향에 대한 관리 우선순위 평가
  • 부정적 영향 예방·완화·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수립
  • 계획 이행과 효과성 모니터링
  • 고충처리 및 효과적 구제책 제공

인권 리스크 식별

삼성전자는 다양한 인권 실사 결과, NGO 보고서, 언론기사,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조직문화진단(Samsung Culture Index) 결과, 임직원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당사의 주요 인권 영향 11개를 선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인권 영향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권리보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고려해 선정되었으며 2023년 2월 '삼성전자 인권 기본원칙'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인권 영향 및 대응 활동 예시

식별된 주요 핵심 인권 영향에 대한 관리 우선순위 평가

삼성전자는 전세계 70여 개국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역의 경제, 정치 및 문화적 특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인권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인권 리스크 평가(Human Rights Risk Assessment, HRRA)를 지역 단위로 나누어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2024년에는 유럽, 중동·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아시아 등 5개 지역에서 HRRA를 실시하였습니다.

  • 각 지역 내 법인 별 핵심 인권 리스크 평가(리스크 심각성과 발생가능성 고려)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인권 리스크 히트맵(Heat Map) 생성(각 리스크 수준을 고/중/저, 3단계로 구분)
  • 지역별 워크샵을 통해 인권 리스크 히트맵(Heat Map) 논의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인권 리스크 평가 기준
  • 심각성
    • 정도 : 부정적 영향의 수준 (예: 아동의 위험업무 수행 > 성인의 초과근로)
    • 범위 :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 해결 : 부정적 영향의 해결 난이도 (예: 사망 > 과소 임금 지급)
  • 발생가능성
    • 사업 활동 : 특정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영역은 더 큰 위험을 초래
    • 사업 관계 : 사업 파트너의 인권 관리 역량 및 관심의 정도
    • 운영 상황 :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환경적 측면
      (예 : 전쟁, 무력충돌, 취약한 법치주의 및 효과적 입법 부재 등)
    • 회사 조치 :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조치

부정적 영향 예방·완화·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수립

삼성전자는 히트맵(Heat Map)과 함께 11개 주요 인권 영향을 예방, 완화,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인권 리스크 평가(HRRA)의 마지막 순서로 외부 이해관계자 소통을 진행하며 지역별로 수립된 인권 영향 대응방안에 대해 국제기구, NGO,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데이트된 대응 방안은 2024년 12월에 5개 지역 전 사업장에 배포되었으며, 각 사업장이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2025년 3월에 지역별 워크숍을 추가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 중인 법인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논의하여 사업장들이 인권 리스크 관리 계획을 보다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계획 이행과 효과성 모니터링

(1) 노동 인권 리스크 관리 시스템

삼성전자는 2013년 사업장 노동인권 준수와 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만들었던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3년 ‘BHRB(Business & Human Rights Benchmark)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삼성전자 DX부문 제조사업장이 ‘사업장 기본원칙과 권리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및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등과 같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는 노동인권, 조직문화, 근무 환경,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총 4대 부문 39개 항목, 15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됩니다. 회사는 매년 각 사업장의 수준을 평가하고 시스템을 통해 지표별 우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들에서 자율적으로 인권존중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19개 제조사업장의 노동인권 수준에 대해 BHRB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장별로 컨설팅 리포트를 발행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BHRB 평가지표를 활용한 사업장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고 각 거점이 인권 존중 경영을 체질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 간이인권영향평가 (Simplifie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사내 노동 인권 전문가들은 관리 지표상 개선이 필요한 거점을 정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국의 노동 인권 존중 수준, 해당 사업장의 조직문화 진단 결과, 접수된 고충, 인력 변화, 회사 정책 위반 가능성, 과거 확인된 인권 리스크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이는 제3자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인권 영향 평가를 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삼성전자 '간이인권영향평가'입니다. 간이인권영향평가는 사업장 내 취약계층 뿐 아니라 소재국 내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회사 경영 활동에 따른 잠재적 및 실질적 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확인된 영향을 예방, 완화 및 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3) 주제 특화 점검

이주근로자, 여성 직원 등 회사 내 취약계층 관련 국제기준을 준용한 점검 툴을 만들고 현장점검을 시행합니다. 이주근로자를 고용 중인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책임감 있는 사업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점검 방법과 주요 업계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이주근로자 정책 및 정책 실행가이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주근로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제조사업장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과거 노사관계 관련 고충이 제기된 이력을 가진 DX부문 7개 제조사업장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점검은 법인 소재국 물가인상률, 주변 기업 임금 수준 등 대외 환경, 법인 인사제도, 고충처리 채널 및 대의기구 운영, 현장 관리자 및 법인장의 직원 소통, 노사관계 담당자 역량 등 100여개 체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RBA 제3자 점검

삼성전자는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회원사로서 RBA 행동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매년 제조사업장을 중심으로 RBA 자가진단(SAQ: Self-Assessment Questionnaire)을 실시하고, RBA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모든 제조사업장이 최소 2년에 한 번씩 RBA 제3자 점검(Validated Assessment Program 또는 Auditee Managed Program) 기준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시행합니다. 발견된 미준수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전문가들의 승인을 받아 RBA가 기준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합니다. RBA 제3자 점검은 회사 공급망 내 노동 기준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RBA가 인증한 점검업체 소속 심사원이 생산거점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근로자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법인별 RBA 점검 규정 준수율 및 미준수 영역
(5) 효과성 모니터링

삼성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존중 활동의 효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고충처리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은 연례 고충처리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차별금지 관련 활동에 대한 효과성은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직문화진단(Samsung Culture Index) 내 관련 항목에 대한 직원 응답을 점검합니다.

조직문화 포용성 진단

인권경영 중장기 목표

인권경영 중장기 목표 중 사업장 인권 실사와 협력회사 제3자 점검 항목의 2025년, 2027년, 2030년 목표를 정리한 표
구분 2025년 2027년 2030년
사업장
인권 실사
90% 92% 95%
협력회사
제3자 점검
100% 100% 100%
사업장 인권 실사 
  • 삼성전자는 인권 실사 준수율1) 향상을 인권경영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간이인권영향평가 등
    자체 실사 활동을 추진하며 제3자가 진행하는 인권 실사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2025년 : 인권 실사 준수율 90%,
      간이인권영향평가 - 6회 실시
    • (2) 2027년 : 인권 실사 준수율 92%,
      간이인권영향평가 - 누적 10회 이상 실시
    • (3) 2030년 : 인권 실사 준수율 95%,
      간이인권영향평가 - 누적 15회 이상 실시
협력회사 제3자 점검 
  • 생산거점에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회사 중 구매금액 비중 90% 이상(3년 내 갱신 기준) 및 일부 고위험(중대한 잠재적/실질적 리스크 발견 즉시) 업체를 대상으로 RBA 점검 기준 및 프로세스2)를 준용하여 점검(해마다 업체 개수 상이)합니다.
협력회사 실사·교육
  • 전년도 및 당해년도 실사 대상 생산거점의 VAP* 준수율 평균으로 산정
    * VAP (Validated Assessment Program) :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이 도입하여 운영 중인 생산거점 관련 사회환경 평가기준으로 RBA가 지정한 제3자 전문기관이 실사 진행
  • 문서 검토(근로자 급여 정보, 계약서, 정책 등), 임직원·관리자 인터뷰(임직원 총 수의 제곱근 이상), 현장점검(초기심사, 확인심사) 및 개선
업데이트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