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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사외이사수의 대폭 증가 등에 따라 이사회의 빈번한 소집이 어려운 관계로, 관련법규에 따라 이사회내에 분야별 내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의 권한사항중 일부를 위임하여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관심을 가진 이사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관 제28조의2에 의하여 이사회내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위원회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내부거래위원회
  • 기타
    : 한편 이사회내 위원회는 아니지만, 사내이사 및 주요 팀장급으로 구성된「사내평가보상위원회」를 두고 습니다. 또한 회사는 별도의 지배구조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모든 이사에게 즉시 통지되며,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설치목적
경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관,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하는「이사회내 위원회」입니다.
구성
경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구성원은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위원
이윤우 최도석
경영위원회 운영
경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 정기위원회 : 매주 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임시위원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소집방법 : 경영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전 24시간 전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경영위 위원 및 참석대상에게 통보해야 함.
결의방법 : 경영위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화상회의 등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음.
관계인의 의견청취
경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 임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경영위원회의 권한 (부의사항)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해 심의·결의할 수 있습니다.
(1)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년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
  • 2) 주요 경영전략
  • 3) 사업계획·사업구조 조정 추진 (限界·赤字사업 정비등)
  • 4) 해외 지법인 등 거점의 신규진출, 이전 및 철수
  • 5)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 추진
  • 6) 국내외 자회사 매입 또는 매각
  • 7) 기타 주요 경영현안
  • 8)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폐지
  • 9)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10) 최근사업년도 생산액의 10%이상 생산중단, 폐업
  • 11)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기술이전, 제휴
  • 12) 신물질, 신기술관련 특허권 취득, 양수, 양도계약
  • 13)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10%이상 상당의 제품수거, 파기
  • 14)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10%이상 상당의 단일계약 체결
  • 15)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10%이상 상당의 단일판매 대행 또는 공급계약 체결 또는 해지
  • 16) 조직의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 17)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의 기본원칙 결정 및 변경
  • 18)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해임 및 변경
  • 19)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 20)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의 제정
(2) 재무 등에 관한 사항
  • 1) 50억원 이상 자본금 10%미만 상당의 타법인 출자, 처분< 改正 2008.10.24 >
  • 2) 50억원 이상 자본금 10%미만 상당의 해외직접투자 < 改正 2008.10.24 >
  • 3) 10억원 이상 자본금 10%미만의 신규 담보제공 및 신규 채무보증(기간 연장은 제외함)
    - 담보 :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채무보증 :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
       < 改正 2005.4.15 >
  • 4)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50% 미만의 신규 차입계약 체결 (기간연장은 제외함)
    < 改正 2005.4.15 >
  • 5) 내부거래의 승인
    내부거래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유가증권(주식, 회사채 등) 또는 자산(부동산, 무채재산권 등) 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 행위. < 新設 1999.4.26 >< 改正 2000.3.31, 2002.3.25, 2005.4.15 >
  • 6) 사채발행< 新設 2000.3.31 >
  • 7) 신규 시설투자 < 新設 2000.3.31 >
  • 8) 중요한 고정자산 취득, 처분 결정 < 新設 2000.3.31 >
(3) 기타 理事會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理事會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理事會 규정에 따라 理事會에 부의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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