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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삼성전자의 경영의사결정 및 감독 체계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아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정관 제24조(이사 선임)
  • ① 이사 3인 이상 14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 : 상법 제382조의2는 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하는「정관변경안」은 '99년 3월 31기 주총에서 특별결의 (2/3이상
    찬성)로 통과되었음.
정관 제25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정관 제26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4조에서 정하는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구성 및 위원회 소속 현황
구성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모두
회사와 특별관계 (재직경험, 거래관계, 전직 사내이사 등)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입니다.
  • 이사회 총수는 정관 제24조에 3인 이상 14인 이하로 규정되어 총수 증가 또는 감소를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사회 총수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
삼성전자는 사외이사의「독립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삼성전자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최근 2년 이내에 당사, 당사의 계열사 또는 당사와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 당사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당사와 업무상 중요한 계약관계에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비상임감사로 재임중 인 자
  • 당해 회사 주식을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취득가액 기준) 보유하고 있거나, 당사와 1억원 이상 거래잔액이 있는 경우
선임방법
이사회 멤버는 정관에 의거하여 모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선임되었고, 임기는 3년이며 임기만료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의장 승계의 승인
이사회 규정(제5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중 부회장이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 부회장이 의장 직무 수행 불가時 대표이사 사장의 순서 및 이사회가 별도로 지정한 순위에 따라 수행함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대표의 결정
이사회는 정관에 의거하여 사내이사중 자질을 검증하여 대표이사 및 공동대표 등을 최종 결정함.
  • 아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을 Click하시면 개인 Profile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
직명 성명 담당업무
대표이사 부회장 이윤우 전사 중장기 전략 및 경영전반 총괄
대표이사 사장 최도석 전사 경영지원업무 총괄
사외이사 정귀호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황재성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이갑현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윤동민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사외이사 이재웅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Goran Sture Malm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사외이사 박오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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