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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거래 현황 공시
회사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을 얻고 대외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정관 제40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공시 현황
회사는 계열사, CEO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및 공시를 하고 있으며, 상세한 공시 내역은 홈페이지 공시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