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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한국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제품 구매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 2020년1월1일부터 스마트폰 제품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됨
- 배터리 및 구성품(충전기, 이어폰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임
- 스마트폰 제품을 제외한 태블릿,웨어러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콜센터 및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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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임직원은 당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일방적으로 당사에 제출하는 아이디어나 제안 등을 수령하거나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출하신 내용이 당사 내부적으로 개발한 제품, 기술, 서비스와 유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콘셉트(Concept) 단계의 제안이 당사에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 예정 고객은
본 동의를 하셔야 환급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삼성전자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합니다.
1. 제공 받는 자
에너지공단㈜
2. 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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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환급금 지급과 환수를 위함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