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정보 기업지배구조 & 사회공헌 내부거래

내부거래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아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현황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 현황 공시

회사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대외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사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자금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및
공시현황

관련 규정 (정관 제40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공시현황

회사는 계열사, CEO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이사회 승인 및 공시를 하고 있으며, 상세한 공시 내역은 홈페이지 공시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